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식료품의 과세??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식품은 영세율을 적용하는거 같은데 왜 식료품만 영세율을 적용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식료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해당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3장에 영세율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해당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품에 대한 수출(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단 식품뿐 아니라 다른 물품의 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타 국가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수출 시 환급하여주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취지가 국내소비시에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부가가치 는 사업자가 생산․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며, 즉 판매자가 판매시 최종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판매자가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 세를 차감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이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기존의 매입세액은 세액 그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세도 국내소비를 전제로 두고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물품이 수출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 시에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역시 관세에 대한 국내거래증빙서류(기납증, 분증)을 통하여 세액을 증명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