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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맥주를 가장많이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맥주의 경우 HS CODE 제2203.00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 기준으로 확인해보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미국, 프랑스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및 벨기에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맥주로 유명한 국가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tat.kita.net/ (맞춤분석 > 순위통계 > HS 220300 / 2018년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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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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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중국으로 물건이동시 증치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와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반적인 제품에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지만, 중국에서는 농산물 9%, 공산품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품목에 면세인 경우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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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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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송되는 물품 세관 처리 과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택배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대상 우편물은 수취인이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요건(ex. 모니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을 충족해야 하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를 반입하는 경우는 면제가 가능합니다.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특송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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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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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기본 단위는 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 시 사적자치원칙(계약자유원칙)에 따라 대금결제수단과 관련하여 달러 외에도 당사자간 합의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가별로 상이하게 대금결제 가능 통화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러, 유로, 파운드 등과 같이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확실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죠.대외거래에서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대가로 수취할 수 있는 통화인 영수통화는 미국 달러 등 IMF8조국, 홍콩 달러, 유럽통화단위(Euro) 등으로 선별 지정되어 있고 지급에 사용되는 지급통화인 경우는 어느 나라의 통화이든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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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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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품말고 식료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선·냉장·냉동육이나 낙농품, 가공식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료품은 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련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 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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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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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으로 수입해오는 소고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의 최종 단위에 따라 상이하며, 우리나라 HS CODE는 총 10자리 숫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4단위를 먼저 살펴보면, 신선하거나 냉장한 쇠고기의 경우 HS CODE 4단위 0201, 냉동한 쇠고기는 HS CODE 4단위 0202로 분류할 수 있고 수입하는 쇠고기의 형태가 도체인지, 뼈째로 절단한 것인지, 뼈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HS CODE 최종단위는 상이합니다.쇠고기에 대한 HS CODE를 모두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 외에 다음의 수입 요건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가축전염병예방법>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수입동물검역신청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참조: 검역방법, 검역기간)<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축산물의 수입조건 (법 제11조)1.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고시 별표)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2.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 국가별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양식)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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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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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다음해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다만,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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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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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M 컨테이너 총중량 오차범위?패널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화물 중량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야 합니다.동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컨테이너 총중량의 오차범위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5% 이내이며, 선장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고, 화주를 대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관련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계측소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제7조(오차범위 등)① 컨테이너 안에 혼재된 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 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의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 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에는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한다. 제8조(선장의 권한 등) ① 선장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은 화주를 대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제2조제4호의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계측소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① 컨테이너 총중량 계측 및 검증에 따른 비용, 관련 전자문서의 전송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선박에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못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저장 및 회수, 선적 예정 선박의 정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상업적인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른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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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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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끝난 후 가격 기재가 잘못된 것을 확인했을 때,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화150달러 면세한도 내에서 가격 기재 오류를 확인하신 경우, 수정전/후 모두 면세한도이므로 관세 등 세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관세탈루나 관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목록통관으로 반입하여 물품 수령까지 완료한 경우 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된 경우 수입신고를 대리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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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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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노트와 데빗노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크레딧 노트(Credit Note)와 데빗 노트(Debit Note)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크레딧 노트(Credit Note): 발행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크레딧 노트를 회계용어로 대변표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품 하자나 수량 부족 등에 대한 클레임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해당 채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데빗 노트(Debit Note): 발행자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데빗 노트를 회계용어로 차변표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에 대한 단가 인상이나 추가 비용 청구 등의 목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청구할 내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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