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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노트와 데빗노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무역업무에 업체별로 크레딧 노트(Credit Note)와 데빗노트(Debit Note)를 발행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상황별로 언제 사용 해야 하는 것인 같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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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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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크레딧 노트는 작성하는 주체가 채무금액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물품의 제공의무가 있을 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으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데빗노트란 크레딧노트와 반대의 경우로 채권 금액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물품등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는 수출자(판매자) /수입자(구매자) 간의 거래에서 수출입대금의 결제과정이나 판매 제품의 선적과정에서 수량의 과부족등으로 생기는 대금의 차이에서 은행에 그 차액에 대한 제출 증빙을 위하여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간 물품을 선적하여 대금을 받았는데 완납받지 못하고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구매자에게 데빗노트를 작성하여 전달해서 채무관계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 합니다.

    또한 물품을 구매한 입장인 경우 전체 물품을 받기전 대금 지급이 끝난 경우,일부분의 불량품이 발생된 경우 해당 불량품에 대하여 대금을 환불 받거나 불량품에 대하여 대체품을 받기위한 권리가 남아 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도 데빗노트를 작성하여 전달 해서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반대의 경우 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구매자의 경우나 불량품에 대한 환불 의무가 있는 판매자 , 대체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판매자는 자신의 의무를 크레딧노트로 증빙대체하여 제공합니다. 크레딧이라는 의무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정해진 서류의 양식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서식에 제목을 바꾸어 작성 사유와 차액의 발생액 등 기재 합니다.

      

    금융상에서는 Promissory Note(약속어음)를 Note라고 약칭하고 . 회계상에서는 Debit Note(차변표), Credit Note(대변표)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데빗노트(Debit Note)란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반대로 크레딧노트(Credit Note)는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줄 돈이 있을 때 그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는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A가 외국인 B에게 물품 100개를 1000원에 팔았는데, 그 중 50개가 불량이나서 B가 50개를 반품하고 차액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 입장에서는 B에게 줄 돈이 발생하여 50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원의 크레딧노트(Credit Note)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 입장에서는 a에게 데빗노트(Debit Note)를 발행하여 불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모두 채권을 나타내는 서류이지만, 작성의 주체 그리고 수령의 주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Credit Note 작성자가 채무를 가지고, 수령인이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Credit Note를 제공하는 것은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 불량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부분만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redit Note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Debit Note는 작성자가 채권을 가지고, 수취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알리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판매할때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청구할때 부대비용만큼 수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크레딧 노트(Credit Note)와 데빗 노트(Debit Note)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크레딧 노트(Credit Note): 발행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크레딧 노트를 회계용어로 대변표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품 하자나 수량 부족 등에 대한 클레임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해당 채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데빗 노트(Debit Note): 발행자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데빗 노트를 회계용어로 차변표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에 대한 단가 인상이나 추가 비용 청구 등의 목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청구할 내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크레딧 노트와 데빗노트는 결국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작성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노트는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줄돈이 있을때 (제품하자, 수량부족 등)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는 양식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데빗노트는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ony4679.tistory.com/entry/%EB%8D%B0%EB%B9%97%EB%85%B8%ED%8A%B8DEBIT-NOTE-%ED%81%AC%EB%A0%88%EB%94%A7%EB%85%B8%ED%8A%B8CREDIT-NOTE-%EC%B0%A8%EC%9D%B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