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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2

무역 서류에 이런말이 표기되어있는데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업자로부터 받은 서류에서

After Date / After Sight 두개중 선택하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After Date와 After Sight는 대금결제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1. After Date(일부 후 정기불) : 기한부어음(usance bill)의 기한을 표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어음이 발행되고 난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되는 어음을 말합니다. 보통 30 days after date(발행일자), 60 days after date(발행일자)로 표시됩니다.

    2. After Sight(일람 후 정기불) :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 기재되는 문언으로 어음이 수입자에게 제시되고 난 일정기간 후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며, 보통 30 days after sight, 60 days after sight로 표시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After Date / After Sight 모두 환어음 제시 시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할 기한을 무역 약어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우선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국제 거래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채권 금액의 기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입니다. 이러한 환어음이 채무자(수입자)에게 제시될 때 각각의 대금 결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종류의 예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설명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① 일'부'후 정기불(after date) : 어음이 발행되고 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 된 후 지불 되는 어음을 의미하며,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제시되면 어음발행일자(date) 후 일정 기일이 경과 후에 수입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예륻들어, 30days after date(30d/d), 60days after date(60d/d)로 표시 되곤하며 수입자는 어음발행일자로부터 30일 또는 6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②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 :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된 후 일정 기간 후, 즉 30일 또는 60일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 30days sfter sight(30d/s), 60days after sight(60d/s)로 표시됩니다.

    일부후 정기불(after date)는 수입자가 어음발행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금을 지급하지만,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는 수입자가 어음을 제시 받은 후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대금결제 기산일이 어음발행일(after date)인지 아니면 제시일(after sight)인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의 기재사항 중 지급기일에 대한 표시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무역거래에서 수출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언제 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텐데, 결제방법 중 신용장(L/C)이나 추심(Collection)을 하는 경우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발행됩니다.

    환어음 기재사항 중 지급기일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