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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 환차손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율의 급락에 따른 환차손 위험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환변동보험은 보험공사에서 환손실은 보상하고 환차익은 환수하는 제도인데, 수출기업은 환변동보험을 통해 원화로 수출금액을 고정시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 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을 원화로 확실히 보장받고, 환율에 따르는 이익과 손해는 보험공사가 떠맡는 형태인 것이죠.다만, 환차손을 메워주는 대신 환차익은 환수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입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환율의 급락으로 환차손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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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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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초과 물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휴대하여 일본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 등을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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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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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관리화물대상은 무작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리대상화물은 운송회사에서 제출한 적하목록을 세관에서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화물은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합니다.관리대상화물 선별은 세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범성이 높은 화물, 물품명이나 수하인이 불명확하거나 밀수가 많은 품목, 가짜 상표 유통이 많은 품목,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별기준은 관세청에서 대외비로 정해져 있고, 선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유를 세관에서 화주나 관세사 등에게 통보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되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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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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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의존도가 낮다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의존도는 특정한 국가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를 말하며,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 호주 등이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의미는 국가내 부존자원이 많거나, 내수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나 경기침체 등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입니다.다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역의존도가 필연적으로 상승하며, 국내시장규모가 크고 국가경제가 안정된 선진국일수록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나 홍콩, 네덜란드와 같이 중계무역이 발달한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100%를 넘는 경우도 있는 등 각 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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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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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조사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편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자는 해당물품 수입 시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 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수입국의 과세당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에게 FTA 원산지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원산지 조사는 검증방식으로 직접검증(수입국 과세당국 > 수출자 등), 간접검증(수입국 과세당국 > 수출국 과세당국 > 수출자 등)이 있고 서면조사, 방문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과세당국이 아닌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통 '원산지 점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소명서,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 수취 후 확인이 가능하나, 수출자는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명세를 오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수입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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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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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 질문주신 무역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여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유무역은 국가권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외국무역을 의미합니다.자유무역은 각 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는 기업 생산량의 증가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증가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즉, 상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하여,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이처럼 자유무역은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최근에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무역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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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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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이란, 파키스탄, 아랍권과의 컨테이너 수출입 통계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만 확인하기는 어려워 문의주신 우리나라와 다음 국가와의 전체 무역량 말씀드립니다. (2022년 11월 누계, 달러기준)1. 인도수출금액: 17,391,372,416수입금액: 8,403,685,4432. 이란수출금액: 181,126,136수입금액: 10,759,5863. 파키스탄수출금액: 1,122,092,967수입금액: 442,851,6274. 중동 합계수출금액: 15,753,178수입금액: 100,244,778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대륙•경제권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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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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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국가와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장단점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의 장점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죠. 단점으로는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보호무역의 장점으로는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국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활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최근 20~30년간 세계무역의 흐름은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WTO 체제하에 있었으며, 현재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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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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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무원 직업은 실질적으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사무원은 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 즉 무역 업무 종사자를 총칭해서 얘기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회사, 물류회사, 일반기업 무역관련 부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죠.무역과 관련된 업무 직접적으로 하는 직원들은 무역회사나 물류회사, 일반기업 무역관련 부서에 취직하여, 무역에 필요한 영업 및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대금결제 등 기업의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관세법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수출입통관 대리, 관세환급 대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리 업무 등을 진행하므로 기업의 무역 업을 위한 절차들을 대리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업무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으로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등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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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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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요~~ 세관, 통관, 관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용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세관: 세관은 관세청, 본부세관, 일선세관 등을 일컬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관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공항이나 항구(ex.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 등)에 많이 있고,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정부기관을 의미합니다. 세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세직렬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통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다고 하고 수입되는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다고 표현합니다.관세: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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