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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카드나 TF카드 수입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카메라에 사용되는 SD카드, TF 카드는 HSK 제8523.51-1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HS CODE에는 인증이나 다른 수입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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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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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선물을 사들고 오려고 하는데 관세 비용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나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2병까지가 면세반입한도인데 용량 및 가격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L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로 (세금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면세반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주세 등 제세액을 계산하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에 따라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참고할 만한 기사 링크드리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09/06/000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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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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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국내로 들여올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통관 요건이 상이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는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단, 이륜자동차는 이사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물품)]자동차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통관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륜자동차도 유사한 절차로 진행)1. 수출입 통관 요건 확인2. 현지 등록 말소: 현지 관할기관을 방문해 현재 등록된 등록말소3. 등록 말소 후 운송업체에게 인도4. 우리나라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인수5. 수입통관 진행: 수출국 등록 말소 증명서, 선적서류 등 제출, 세금 납부와 함께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6.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검사7.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 운행 중 발생 소음 및 배출가스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8. 등록: 지방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이와 관련된 관세청 자동차 통관절차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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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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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반송 ROB의 의미 및 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ROB는 Remaining On Board의 약어로,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수출국에서 출항하여 목적국으로 항해 중인 경우나 혹은 목적국에 도착은 하였으나 하역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반송되는 것을 말합니다.반송을 의미하는 단어로 SHIPBACK이 많이 사용되는데, SHIPBACK은 화물이 목적국에 도착한 후 선박에서 하역하여 보세창고 등에 반입된 상태에서 반송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ROB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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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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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약품 수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비타민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제는 식이보조제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실행관세율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FTA 협정세율을 활용하려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필요)*HS CODE 제2106호 호해설 참고(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색소·향미제·방향성(芳香性) 물질·캐리어(carrier)·충전제·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HSK 제2106.90-9099호의 수입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어, 세관에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구비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 및 서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 물품에 대한 HS CODE는 상이할 수 있고,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상이함)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베타카로틴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엽록소함유제품● 영양소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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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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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창고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됩니다.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이나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이며, 일반적으로 해외로 제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제품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장소에서 제품을 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보세창고와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183조에 규정을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183조(보세창고)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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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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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으로 가지고 올 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34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추가로, 국가별 반입주의 물품 관련하여 관세청 블로그에 작성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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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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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환율이 자꾸 올리가는 까닭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율이란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 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이번 환율 상승의 원인은 달러의 수요가 늘어난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자국 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역전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며 따라갔지만, 아직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태죠.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니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서 1달러당 필요한 원화가 늘어나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 것 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한미의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환율 상승의 이유라고 얘기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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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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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관고유번호 잊어버려 확인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접속하여,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조회 클릭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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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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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공동인증서 인증 or 간편인증]을 진행하면서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or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진행되고 있는 통관정보가 조회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만일 상기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면 아직 해외 운송 중일 것으로 판단되며, DHL FAQ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https://www.dhl.com/kr-ko/home/our-divisions/ecommerce-solutions/customer-service/consumer-faq.html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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