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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22.12.12

보세 창고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해외로 제품을 보내거나 제품을 받는 일이 많은데요.

제품이 들어 올때 보세창고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정확히 보세 창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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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외국화물의 수입수속을 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창고를 말하며 관세법 상으로는 '특허보세구역'에 해당됩니다.


    물품이 수입되어 들어올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에 반입 된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관세의 납부 후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관절차를 모두 수행하고 관세를 납부하여 유통이 자유로운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들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세창고는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보세구역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며 통관이 이루어진 내국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어 사용 또는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를 설명하기 앞서 우선 보세구역의 의미에 대해 설명 드리고 보세창고에 대한 개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보세구역이란?

    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 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 물품 또는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 물품의 전시, 외국 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 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즉, 수입 신고가 수리 되지 않은 물품 또는 관세가 유보된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거나 가공/전시/건설/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국내로 물품이 반입 되기 전에 관세를 매겨야 하는데 그 동안 물품을 보관해 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2. 보세창고란?

    보세창고라 함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 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입니다. 즉 수입 절차가 끝나지 않은 화물을 통관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이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유보되며 관세 등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취급 화물은 수입 화물이 대부분이며 이 창고를 사용하면 외국으로부터 수입 물품을 일시적으로 창고에 반입하였다가 시세를 보아서 국내에 팔 때 관세를 내던가, 좋은 거래가 없으면 다시 외국에 되돌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 위험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보세창고에는 내국 물품이라고 모두 보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내국 물품도 세관에 보관하겠다고 신청 후 허가가 되면 장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보세창고 안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은 구분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보세

    보세란 세금을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하는 것이 보세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을 두어 관세의 부과를 유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구역은 다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에 해당됩니다.

    2. 보세창고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즉,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세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창고에는 통관 전 물품 뿐만 아니라 통관이 완료된 물품 (내국물품)도 세관장에게 신고할 경우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보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이나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이며, 일반적으로 해외로 제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제품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장소에서 제품을 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창고와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183조에 규정을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83조(보세창고)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제1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란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외국 화물의 수입 수속을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창고입나다. 관세 납부 또는 기타 금리 부담을 더는 목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창고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전에 장치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창고 내에서 수입에 필요한 작업(예: 라벨링 등)을 하기도 합니다.

    보세창고의 최대 장치기간은 반입일로부터 1년이며,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