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카드나 TF카드 수입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카메라에 사용하는 SD카드 TF카드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혹시 수입 시 필요 서류가 있을까요?
또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SD카드나 TF카드는 기록·저장매체로서 제8523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 기록이 안 된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의 경우 제8523.51-1000호에 분류됩니다.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저항기와 같은 수동(手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수입시의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수입요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기본관세 0%(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하여는 SD 카드나 TF카드의 HS code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의 코드로, 수입시에는 해당 코드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결정됩니다)
SD 카드나 TF 카드의 경우 통상적으로 8523.51-1000(솔리드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서 기록이 되지 않은 것)에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8523.51-1000의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살펴보시면 관세율은 0%,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수입신고 및 부가세(10%)만 납부하시면 수입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카메라에 사용되는 SD카드, TF 카드는 HSK 제8523.51-1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HS CODE에는 인증이나 다른 수입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