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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두와 컨테이너 부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 부두는 주로 중,소형 선박이나 벌크선 등의 접안, 양하 및 양적이 가능한 재래 부두를 말합니다. 화물의 양하 및 양적 처리량이 컨테이너 부두와 대비 적으며, 때로는 벌크 화물의 전용 부두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반부두에서도 많은 컨테이너 화물이 취급되고 있습니다.컨테이너 부두는 일반 부두에 비해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진출입 및 접안이 가능한 전용 시설을 갖추고, 컨테이너 화물의 양하 및 양적을 전담하는 대형 크레인을 여러 개 갖추어 동시에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 할 수 있는 부두입니다. 또한 여러 개의 선석을 갖추어 동시에 많은 컨테이너 선박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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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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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무선스피커 수화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건전지,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이 있으면 항공기에 기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위험물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포장 및 표시, 라벨링 및 관련 서류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송부되어야 하는 것이죠.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주로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배터리 용량에 따라 제한여부는 상이합니다.상기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휴대나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한항공 운송 제한 물품 사이트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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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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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중유(팜유,캐시넛오일)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식물성 유지의 경우 HS CODE 제1507호에서 제1515호에 분류가 가능하며, 팜유는 HS CODE 제151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팜유 중에서도 Crude oil(3%) 인지 기타 팜유(2%) 인지에 따라 실행관세율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캐슈넛 오일의 경우 HS CODE 제1515.90-9090호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행관세율은 5%입니다.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추가로, 관세율 확인가능한 사이트로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있습니다.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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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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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갈때 라면이랑 반찬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문제 없이 수출 되더라도 상대국에서 반입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현지에서 폐기될 수 있으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몰디브의 경우 이슬람 국가이므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물품인 돼지고기, 술,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품(햄, 통조림, 육포) 등은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이외의 음식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하여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캡쳐한 내용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지 사정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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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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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러는 강세이고, 기타 다른 통화는 약세인데요. 수출입시 어떤 유불리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율이란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 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달러를 기준으로 1달러 = 1,000원에서 -> 1달러 = 2,000원으로 되면,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우리나라 화폐로 1,000원만 주면 되던 것을 이제는 2,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경우, 100,000달러의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전보다 100,000,000원을 더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기업들은 동일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를 국내에서만 구매하여 수출하는 물품은 해당될 수 있겠지만, 환율이 올라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원가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절대적인 물품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유의 국제시세가 1배럴에 75달러 정도인데 원/달러 환율이 앞서 설명드린대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000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75,000,000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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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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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단어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Negotiable은 "양도 가능한", "유통 가능한", "협상 가능한"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 양도 가능한 경우 Negotiable B/L(유통선하증권)이라고 쓰이고, 계약의 협의단계에서 사용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협상 가능한"의 의미가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Non-negotiable은 "유통 불가능한"의 의미를 가지는데, 실무 상 원본서류가 아닌 "사본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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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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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ddp, dap 무역 조건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 (DAP, DDP와 위험이전 시기 상이함)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입자의 의무)3.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DAP와 동일)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DAP와 상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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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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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수출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자동차는 크게 상용차, 승용차로 구분되고, 실린더 용량이나 탑승인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승용자동차(HS 8703)를 기준으로 수출통계(2018~2022, 5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상기 캡쳐한 내용 상 순번은 2022년 수출금액 기준 내림차순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의 순서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꾸준하게 수출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2020년엔 코로나로 인한 부침이 있긴하지만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출금액의 증가 뿐만 아니라 수지 또한 양수 이므로 효자 산업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제외)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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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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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무역규모는 세계 몇위입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우리나라 수출 수입 무역규모(2021년, 2022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1. 2022년 (1월~8월)1) 수출: 세계 6위2) 수입: 세계 8위2. 2021년1) 수출: 세계 7위2) 수입: 세계 9위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세계무역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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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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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나 알약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 수입기준으로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그렇다면 이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미화 8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으므로, 미화 800불 이하& 6병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다른 요건 구비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그리고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여행객이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국가별로 수입 가능한 물품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자국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는 별 문제없이 수출 되더라도 상대국가의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현지에서 폐기될 수 있 것이죠. 따라서, 국가가 특정되어야 해당 국가로 수입될 때의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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