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중유(팜유,캐시넛오일)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바이오중유는 일반 중질유 보다 관세가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를 알아보는곳은 어딘지
,바이오중유(팜유,캐시넛오일) 수입관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유지의 경우 HS CODE 제1507호에서 제1515호에 분류가 가능하며, 팜유는 HS CODE 제151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팜유 중에서도 Crude oil(3%) 인지 기타 팜유(2%) 인지에 따라 실행관세율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캐슈넛 오일의 경우 HS CODE 제1515.90-9090호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행관세율은 5%입니다.
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추가로, 관세율 확인가능한 사이트로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있습니다.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아닌 일반인이 관세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드네비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수입하시려는 품목 정보를 입력하여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율은 관세사가 분류하는 품목별 HS코드에 따라 책정 되기에 비관세사는 HS코드 분류에 한계점이 있어서 정확한 관세율 조회는 어려운 점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 관세 조회 사이트 :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87&inttFtaNatnCd=KR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바이오중유(팜유, 캐시넛오일)의 경우 말씀 하신 대로 일반 중질유보다 관세가 낮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관세는 품목 별 품목번호인 HS코드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측정 되어 있으며 팜유 및 캐시넛 오일의 관세 등 관련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팜유는 HS코드가 4단위 기준으로는 1511호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종류별로 정확한 HS코드는 달라질 수 있으나 팜유 중 조유(Crude oil)는 수입 금액의 3%, 그리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및 그 밖의 팜유는 모두 2%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모두 10%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캐시넛(캐슈넛)오일은 HS코드가 1515.90-9090호의 기타 식물성 오일로 분류되며 관세는 5%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팜유나 캐시넛 오일을 식용 오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오일은 식품으로 분류되기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지방 식약처에 수입 식품 신고 후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수입 식품 신고 절차는 아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수입 식품 신고 절차 안내 : 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바이오중유(Bio Fuel Oil)는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피치), 동물성 유지, 음식물쓰레기 기름(음폐유), 팜 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친환경 발전용 연료를 말합니다.
물품의 정확한 함유성분 등을 파악하여야 정확한 HS CODE 및 그에 대한 관세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는 제1522.00-0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waxe)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 기름의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이다. 이는 비누와 윤활제의 제조에 사용한다.
(2) 소우프 스톡(soap-stocks) : 유리(遊離) 지방산을 염기(수산화나트륨)로 중화할 때 생긴 기름을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이며, 이는 조(粗)비누·중성유나 지방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페이스트(paste) 상태의 점착물로, 추출한 원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의 색조(갈황색·백색·갈녹색 등)를 나타내며, 비누 제조에 사용한다.
(3) 스테아린 폐액(stearin pitch) :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점착성·흑색 덩어리로서 상당히 단단하며 때로는 탄력성이 있고 일부가 경유(light petroleum)에 용해한다. 이는 매스틱(mastic)·내수성 판지·전기 절연물의 조제에 사용한다.
(4) 울그리스(wool grease)를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 : 이는 외관이 스테아린(stearin) 잔유물과 같으며 그와 동일 용도에 사용한다.
(5) 글리세롤폐액(glycerol pitch) :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며 직물의 완성가공과 종이 방수에 사용한다.
(6) 지방이나 동식물성 납(蠟)을 함유하고 있는 사용한 탈색용 흙(earths)
(7) 동물성 납(蠟)·식물성 납(蠟)의 여과 잔유물 : 상당량의 납(蠟)을 함유하는 불순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분류사례가 있습니다.
품명 : PALM ACID OIL
물품 설명 :
-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제팜유와 글리세롤을 분리하고 남은 주황색계 점조 액상 및 슬러지(고형분)가 혼재된 것으로, 지방, 유리지방산(약 10.7%), 수분(약 1%) 등으로 조성됨
- 용도 : 바이오 중유(heavy oil) 원료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22호에는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기름을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인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유리 지방산을 염기(NaOH)로 중화할 때 생긴 기름을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인 “소프 스톡(soap-stock)”,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인 “글리세롤 피치(glycerol pitch)”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지방성 물질인 팜유(Palm oil)를 정제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잔유물로, 성분 조성상 지방, 유리지방산 등 조성이 일정하지 않고, 액상과 슬러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성분조성, 물품상태 및 발생공정 등으로 보아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긴 잔유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22.00-0000호에 분류함.
해당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8%이며,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내 수입관세 관련 정보는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바이오중유의 경우에는 원재료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관세청 홈페이지이며,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해당 링크에서 세계HS - 속견표 - 제 15류(지방과 기름)에서 해당 물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팜유(기타팜유 : 1511.90-9000)의 기본관세는 2%이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캐슈넛유(기타 식물성 기름 :1515.90-9090)의 기본관세는 5%이며, 이역시도 FTA 협정세율 적용시 0%인 것도 있습니다.
상기 표는 유료사이트이기에 소개드린 관세청 사이트와 다른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