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로열젤리동결건조분말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검역 및 통관시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입대상 물품은 '로열젤리 동결건조 분말'이므로 특게된 호인 제0410.90-2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평가분류원 유사사례 참고 (HS 2022에 따라 제0410.90-2000호로 개정)제0410.90-2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므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AWB, Packing List 등 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2.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수입식품등의 사진(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추가로, 동 HS CODE의 경우 실행관세율 8%[한-호주 FTA 협정세율 8%, RCEP(호주) 양허제외로 FTA 활용실익 없음]이고, 부가세 면세 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30
0
0
항만 무역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이 작성드립니다.1. Container TerminalContainer Terminal은 CT라고도 표현하며,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경우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 작업을 할 수 있는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접점에 있는 항구 앞 장소입니다. 본선하역, 하역준비, 화물보관,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화물 접수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을 말하는데, CT는 크게 CY(Container Yard),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안벽(Berth), Apron, Marshalling Yard, CY gate 등으로 구분됩니다.2. Container YardContainer Yard는 주로 CY라고 말하며 컨테이너 야적장을 의미합니다.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가 화주로부터 운송인에게 운반되는 장소이자 빈컨테이너가 되돌아오는 지역이며 컨테이너 대합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 화물을 인수하고 선적하기 전까지 보관을 하는 장소이며, 이와 반대로 수입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를 양하한 후 반출될 때 까지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CY는 컨테이너를 집결하여 장치 및 보관하는 장소와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적항의 항계 내에 위치하고 보세장치장을 겸하여야 합니다.3. Container Berth안벽(berth)은 컨테이너 선박을 접안시키는 곳으로, 4,000TEU 이상의 대형 선박을 접안시키기 위해서는 13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하며, 안벽의 길이는 30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4. Marshalling Yard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는 컨테이너를 선적하거나 양륙하기 위해 정렬시켜 놓도록 구획된 부두 공간으로, 선적해야 하는 컨테이너들을 적하 계획에 따라 정렬해 놓는 장소입니다. 에이프럼(apron)에 접한 일부 공간이며, 20ft 컨테이너들을 우선적으로 쌓아두고 컨테이너를 구분할 수 있도록 슬롯(slot)으로 구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5. Apron에이프런(apron)은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거나 육지로 내릴 수 있는 터미널의 가장자리를 지칭하며,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역을 할 수 있는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선적을 하고 하역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30
0
0
경상수지적자란 무역해서 적자가 낫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인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하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생긴 수입과 지출, '소득수지'는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임금 및 이자)의 결과, '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결과를 의미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등 많은 수지(收支)들의 종합적인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꼭 무역을 해서 발생한 적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에서 상품수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수지 통계는 주로 월별로 집계되니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30
0
0
중국에서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가격(판매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영업마진을 더하여 산정되는데, 중국산 물품이 다른 국가의 물품보다 저렴한 이유로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노무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값싼 원료를 써서 재료비가 낮을 수도 있고,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서 관리비용이 낮을 수도 있지만, 다른 기타조건들이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노무비 차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비에는 인건비, 임금 등이 포함되며,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중국 정부에서 내수경기 활성화 등의 사유로 평균 임금을 계속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임금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통계자료에서도 2020년에만 2019년 대비 평균 7.6% 임금 상승이 있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런 추이가 계속되면 노무비를 포함한 원가 상승으로 중국산 물품가격도 점차적으로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30
0
0
중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은 불공정 무역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조금과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WTO에 제소를 하기에는 늘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 등을 입수한 우리나라 회사나 관련 협회, 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후 제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드립니다.WTO에서 규율하는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정성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ex. 수출환급)은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규제대상 보조금을 구분 짓는 개념인 '특정성'은 크게 법률상 특정성과 사실상 특정성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보조금의 대상을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사전적으로 한정하는 경우, 후자는 법률상 특정성이 외견상으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조금이 실질적으로는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1.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관련 당사국은 분쟁해결기구에 보조금 관련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패널(특정 문제에 대해 조언 및 견해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이 설치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를 통해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관련 당사국 산업에 피해가 있거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패널은 사안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출하는데,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판정이 내려진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해야 되는 것이죠.2.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상계조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당사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계조치에 대해서는 동 협정이 내국법으로 법제화된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추가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90&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30
0
0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는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세관이 심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목록통관으로 진행된다면 보통은 생략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 않고 수입신고(일반통관) 절차를 거쳐 진행될 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세관에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심사기간은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만일,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음 단계인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로 넘어가면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요청이 오기 전에도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가 뜨면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빠르게 결제하면 수입통관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참고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9
0
0
매년 무역인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 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수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행사를 치러 왔으며, 1987년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변경하여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2012년부터는 12월 5일로 변경하여 2022년 12월 5일 59회 무역의 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무역협회와 주관으로 진행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무역의 날 행사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하여 직접 축사를 할 정도로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무역의 날에는 수출실적을 달성한 무역인에게 '수출의 탑' 등이 수여되고 이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의 포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의 날 포상은 수출실적을 달성한 무역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격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수출의 탑을 수여받은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관련 혜택을 받거나, 무역협회 및 KOTRA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해외수출지원사업에서 마케팅 지원 등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상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기업홍보 효과가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 사기진작 등 많은 이점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9
0
0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게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율이란 우리나라 화폐(원)와 외국 화폐(미국:달러, 일본:엔, EU:유로 등)간의 교환비율이며,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달러 = 1,000원에서 1달러 = 2,000원으로 되는 것을 환율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1,000원만 주면 되던 것을 환율이 두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2,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100달러의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이전보다 100,000원을 더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동일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절대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의 국제시세가 1배럴에 75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앞서 설명드린대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00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7,500,000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오르면 물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9
0
0
일본에서 의류 수입(소매업) 관련 질문입니다. (관세 및 각종 세금)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13%의 실행관세율과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는 하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합니다.수입하려는 저희 물품이 편물제인지 비편물제인지 여부에 따라 61류, 62류로 구분되고,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에 따라 HS CODE 4자리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면인지 합성섬유인지 재생·반(半)합성 섬유인지 등에 따라 HS CODE 최종단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되는 HS CODE 최종단위에 따라 관세율도 각각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6211.43-1000호로 분류되는 상기의 물품이 있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13%이나, 일본 수출자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신고서를 수취하는 경우 11.7%의 RCEP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유사사례 및 국가별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유사사례: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키워드 검색2)국가/HS CODE별 수입관세율: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추가로, 수입하시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수입하시려는 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CIF 금액):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실행관세율 or RCEP 협정세율) => 품목별로 RCEP(일본) 협정세율 적용가능한 경우 있으므로 확인필요-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납부세액: 관세+부가세운송비 정보의 경우,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포워더케이알 등 물류 커뮤니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9
0
0
관세는 어느나라나 다 똑같이 적용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이러한 관세는 [물품가격(CIF금액) x 관세율]로 계산되는데,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우리나라 10자리, 일본 9자리, 베트남 8자리 등)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해야하는 물품과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는 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타 화장품(HSK 3304.99-9000)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6.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기타 화장품이 수입 유인품목에 해당하여 1%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관세율은 국가별로 자국법에 따라 물품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8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