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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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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해외 직구 할때 질문이요!!

제가 개인 통관 번호를 발급할때 제 이름을 한글로 적었었는데 해외 직구 주문할때 구매자 주소랑 이름 적을때 통관번호 발급 받을때와 같이 반드시 한글로 적어야 하나요?

한글로 발급받았는데 주문할때 영어로 적으면 세금같은 추가금 물어야 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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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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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물품 국내통관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여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나 관세법인에서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드릴 것이며, 그 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관세청에서 '목록통관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시스템 변경' 공지가 있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변경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또는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 등인 경우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목록통관 수하인의 전화번호 검증 추가
     
       * 현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한글) ≠ 목록통관 수하인명(한글)' → 목록접수 : 불가
     
       *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 인 경우,
           (부호 발급자명 또는 수하인명이 한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
        
           1)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접수
           2)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불가
     
         ※ 목록접수 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목록통관수하인명 정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접수 조치
     
    ㅇ 시행일자 : 2021.07.06(화) 19시 이후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문이름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이에 대하여 실제 동일인임이 확인된다면 통관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관세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고 운송사에 연락하시어 한국이름을 알려주신다면 통관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물품 수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통관이 국내에서 지연되고 있다면 운송사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운송사는 운송장번호를 통하여 추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주문하실 때 이름이나 주소는 영어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영문주소는 네이버에서 영문주소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할 때 영어로 적는다고 해서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수하인 명이 불분명한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로 전환되어 경우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 : 미국발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150~200불 사이인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할때는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이름을 적게 될 것입니다.

    https://lifelog-story.tistory.com/entry/%ED%95%B4%EC%99%B8%EC%A7%81%EA%B5%AC-%EC%82%AC%EC%9D%B4%ED%8A%B8-%EC%98%81%EB%AC%B8%EC%A3%BC%EC%86%8C-%EC%9E%85%EB%A0%A5%EB%B0%A9%EB%B2%9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입신고 등을 할 떄는 '한글'을 이용한 신고가 아닌 영어를 이용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