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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부모의 채무때문에 자녀에게 돈을빌린경우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우선 쟁점은 상속(사망으로 인한 자산 이전)이 아닌 증여(생존중 자산 이전)관련 이슈로 봐야할것같습니다.딸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것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것이 돈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것인지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합니다.입증방법은 해당 빌려준 사실, 매달 상환액, 상환 일자 등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이나 공증 등을 통해 증빙하신 뒤, 차용증에 적힌 내용대로 상환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 드러난다면 충분이 입증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상속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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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개업월일 미래날짜로 등록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합니다.만일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개시일(7/30)부터 신청일직전일(8/31)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미등록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해당기간중 매출이 없으신게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에 신청하지 않는경우 (2026년 1월20일)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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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한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최종소비자입니다.최종소비자가 외국국적이든 한국국적이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건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과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에 관련된 재화,용역을 취득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국내에서 과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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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4년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대납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돈을 다시 법인으로 이체하셔야합니다.만일 이체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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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천만원은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세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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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부모봉양 등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생활비명목인지는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전세금 3천만원 또한 그냥 드린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겠으나, 2번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어머니께서 5천만원을 아드님께 증여하신다고 하니, 3천만원은 전세금 상환 + 2천만원 증여로 처리하면 문제될것이 없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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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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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결혼준비로 5천만원 증여받고 1년뒤에 혼인신고후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으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다만, 3개월이 지나가버렸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0원이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 기한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마찬가지로 1억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합니다.이 경우,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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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계좌이체 시 국세청 조사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첫번째 방법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형제자매간 증여시 증여재산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신고시 증여세 약 150만원을 동생분이 납부하시면 됩니다.두번째 방법은 공제액 1천만원을 제외한 1천5백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는 방법입니다.다만, 이 방법의 경우 결국에는 해당금액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세번째 방법은 조사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방법입니다^^;;국세청에서 고액의 계좌이체가 있다고 하여 모든거래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조사가 나올 시 증여세 150만원 + 30만원(20%무신고가산세) + 1년에 약 8%이자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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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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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나 부가세 건물분과 토지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건물분과 토지분은 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토지건물 각각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지만,일괄거래를 하여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구분한 금액이 안분계산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기준시가로 안분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토지건물을 감정평가 후 안분하기도 합니다.재산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기때문에 주택을 제외하고는 안분의 실익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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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의 홈택스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문의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는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신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분의 최종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서가 됩니다.발급받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본인이 신고하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출력하시거나,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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