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개업월일 미래날짜로 등록
대표님이 개인사업자를 하나 설립하셨는데
사업자등록할 때 미래 날짜로 등록해도 될까요?
오늘날짜 7월30일 말고
9월1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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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합니다.
만일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개시일(7/30)부터 신청일직전일(8/31)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미등록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해당기간중 매출이 없으신게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에 신청하지 않는경우 (2026년 1월20일)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청일과 개업연월일은 반드시 같지 않아도 무관하니 질문에 작성한 것과 같이 사업자등록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9.1날짜로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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