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한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가령 조금 비싼 자동차 등을 한국 내에서 사거나 하면
여기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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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최종소비자가 외국국적이든 한국국적이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건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과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에 관련된 재화,용역을 취득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과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외국인 여부 불문 국내에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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