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가 대신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1만 원짜리 물건은 보통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물건값 10만 원 + 부가가치세 1만 원
판매자는 받은 부가가치세 1만 원을 전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건을 매입하면서 낸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세액 =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 -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
따라서 판매자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판매자의 수익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카드매출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