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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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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외국사람들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설때 부가가치세를 지급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빼고 계산을 하는건가요? 영수증을 따로 처리해서 환불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국내에서 소비하는 경우 외국인도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다만 외교관 등 예외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 이른바 택스 리펀을 해주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하며 추후에 환급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