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의 홈택스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달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다른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2월달에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납부를 했는데 5월달의 각종 카드와 소득공제를 반영하니 환급으로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출관련 연장때문에 은행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셨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보니 회사에서 기본으로 마감했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발급되는데 제가 5월달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못 뽑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연장으로 요청하는거니까 연말정산 유무와는 딱히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이유는 소득을 확인해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마감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이 맞게 기재되어있는 경우라면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달에 근로소득영수증을 받으신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분의 최종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서가 됩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본인이 신고하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출력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신고서를 출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