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고 5월에 신고할 경우
곧 연말정산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명 환급금을 1년 가까이 못받아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려고 하는데 간소화자료 굳이 다운 안해도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한번에 조회가 되죠? 챙길건 기부금영수증만 있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반영이 가능하며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이 있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