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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shi
akushi23.05.26

직장인이 1월에 연말 정산을 못했을 경우 5월에 국세청에서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인데요 올 1월에 깜박하고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5월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세금 및 연말 정산 용어를 잘 모르는데요

국세청 메뉴와 설명 좀 자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률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2023년 02월에 모 든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3년 02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상태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서류 - 2022년 " 메뉴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시고 연말정산을 누락하신 경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접속

    2.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 접숙

    3. 인적사항 입력 후 연말정산자료 불러오기

    4.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불러오기하여 종전신고 시 누락된부분 추가하신 후 신고접수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탭으로 가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자동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