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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외부직원을 원천 3.3% 공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본인발급도 가능하고 세무사에게 요청해도 발급 해줍니다.세무사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면 국세청전산에도 등록되기때문입니다.보통 직접발급하기보단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0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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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금외수령하는 조건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보통 연금소득의 경우 일시금 인출시에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사적연금의 경우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 후 인출시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공적연금의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는 일시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수급요건미충족,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에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따라서 공적연금은 위의 경우에만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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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언제될까요오오 다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을 말씀하시는걸 보니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신듯 하네요.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지급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통은 회사에서 다음달 급여지급시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정확한 지급일정은 회사에 문의하시는것이 더 정확할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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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신고랑 직접신고랑 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개인이 신고할 경우 아무래도 세무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의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나 소상공인 분들같은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적으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에게 신고 의뢰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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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세금환급vs 국세청 원클릭 환급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들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가 쓴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것이냐 등의 문제가 있을텐데요,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삼쩜삼플랫폼의 경우 아무래도 영리업체이다보니,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을 가능성이 있고,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환급액을 계산했을 확률이 높습니다.결론적으로, 세무적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수수료를 지급후 환급을 많이받고 싶으시다면 삼쩜삼을 이용하시고,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신고하고싶다면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시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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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족과 직거래를 할 경우 30%의 범위내에서 할인 가능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가의 30%범위 내로 거래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시가의 5%이상 차이나므로 양도소득세계산시에는 시가로 계산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세금·세무 /
증여세
25.03.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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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상속세 과표에서 빠지는게 맞습니다.다만 상속세 계산시에는 해당금액(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고, 배우자 증여공제액은 6억이었으나 상속세신고시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상속시 최대 30억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상속세
25.03.3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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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증여자와 받는사람둘다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사람(수증자)에게만 과세됩니다.따라서 증여를 하는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를 대납해주기도 합니다.이럴경우 대납한 증여세 역시 증여거래로 보아 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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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쯤 아버지께 받은 돈을 증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셋팅을 해놓으셨네요.원칙적으로 대여거래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세무서에서 해당거래를 실제 대여거래로 볼지 실질적 증여거래로볼지는 모릅니다.차용증 작성 후 원금분할상환내역 또는 이자상환내역이 있다면 대여거래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지만, 해당내역이 없다면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지금 세무서에서 증여거래 해명요청을 할 확률은 낮지만,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세신고시 해당거래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속세 신고시 해당거래를 대여거래로 인정받지못하고 증여거래로 본다면 증여세 본세는 어차피 상속세로 납부하겠으나, 증여세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억3천이라면 대략적으로 증여세액이 본세는 약 4천6백만원, 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 9백2십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1년에 약8%(3백68만원정도) 정도 나오겠네요.개인적 견해로는 증빙(원금,이자상환내역)이 있으시다면 증여세신고없이 상속세로 납부하시고, 증빙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3.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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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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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만정산환급액을 늘리기위해 어떻게 소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결제시 신용카드,체크카드사용,현금영수증발행 등 꼼꼼히 챙기기.부부라면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신용카드 사용 몰아주기 등이 있습니다(세율이 높은사람이 소득공제받는것이 유리하므로)다만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이 환급액을 무한정 늘려주는것이 아닙니다.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것이 아닌,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한 특례법입니다.따라서 한도도 300만원까지이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카드사용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RP(퇴직연금)계좌 개설 등이 있습니다.다만 두 방법 모두 목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어 여러 개인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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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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