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환급이 더 많은 경우 02월분 원천
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의 추가징수세액
범위내에서 근로자별로 순차적으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원천징수
세액이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로 이월되어 세액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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