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을 6개월안으로하라고히는데요 못했을경우 가산금어떻게되나요
상속세 신고을 6개월안으로하라고히는데요 못했을경우 가산금을 일수로 부과인가요 몇프로인가요? 상속세 금액에서 가산금이부과되나요 아님 공식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산금도 발생하고 일수로도 부과됩니다.
우산 가산금은 무신고의경우 납부세액의 20%발생하고,
일수로 부과되는것은 하루에 납부세액의 0.022%(연이자율 8.03%)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미납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정해진 신고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X 20%(부정무신고40%)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X 일수 X 0.022%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에 2.2/10,000(0.022%)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세가 발생될 상황이었다면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 (일 당 본세 * 22/100,000)이 발생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기한후신고를 함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