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면 01월 01일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 보유 아파트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부터 상속세 신고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상속세 신고시의 피상속인이 상속한 이파트 등에 대해서 시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도 시가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과소신고한 아파트 시가에 대해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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