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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 갈래? 라는 대표의 말,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이 명확히 사직을 제안한 것인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시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와 더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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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 식대포함이라고 하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마도 밥제공을 안해줄거 같긴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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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직장인 갑질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신체적괴롭힘(폭행, 위협), 언어적 괴롭힘(폭언, 모욕), 업무적 괴롭힘(무시, 전가, 차별, 잡일, 배제)등이 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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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유지, 근무시간 미달인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변경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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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10 수습기간 90% 적용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기본급이 210만원이라면 거기서 90퍼센트 하면 말씀하신 금액이 세전 기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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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식대 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식대도 포함입니다. [3개월 총임금(기본급+식대) / (31일+30일+31일)] x 30일 x (재직총일수/365)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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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근속수당이라고 따로 나오는게 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근속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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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사업장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달 기준,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의 반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수에서 제외되며, 사장의 가족이더라도 상시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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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시행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마다 노동감사가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향후 정기 또는 수시 근로감독시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신고 또는 임의로 근로감독 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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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단 지각 회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판례상 회사의 인사권의 일환으로 직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지각포함)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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