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계약 연장 및 정규직 전환 가능)
안녕하세요
채용 공고를 내려고 하는데
1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및 정규직 전환가능)
으로 채용 공고 올려서 채용 후
1개월짜리 계약서 작성.
업무 미숙할 경우 1개월로 계약만료
추가 계약 하고 싶을 경우 정규직 계약이나 추가 계약직으로 연장 할수 있나요?
혹시 채용 공고에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회사의 판단하에 연장을 할수도 있고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퇴사시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공고상 "계약직 1개월"을 명확히 명시한다면 계약직으로 1개월 채용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