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계약 연장 및 정규직 전환 가능)
안녕하세요
채용 공고를 내려고 하는데
1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및 정규직 전환가능)
으로 채용 공고 올려서 채용 후
1개월짜리 계약서 작성.
업무 미숙할 경우 1개월로 계약만료
추가 계약 하고 싶을 경우 정규직 계약이나 추가 계약직으로 연장 할수 있나요?
혹시 채용 공고에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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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회사의 판단하에 연장을 할수도 있고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퇴사시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공고상 "계약직 1개월"을 명확히 명시한다면 계약직으로 1개월 채용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