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휴진.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에 포함??미포함인가요??

개인 병원에 근무하고있고. 1년 계약제이고. 월급제. 토욜 근무. 평일하루 휴진으로 근무했습니다. 권고사직 받고 평일 하루 휴진을 실업급여 신청할때 날짜 계산시에 빼고 계산해야되나요??아님 포함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평일 하루가 휴진이라면 무급휴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딥니다. 만일 주 6일 근무라면 평일 하루 휴진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휴진으로서 해당 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이라면 피보험 단위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날은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합니다. 휴진(휴무)일은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80일의 기준은 "유급일"을 의미합니다. 주5일 근무자라면 통상적으로 근무일5일 + 주휴일1일 (총 6일)이 반영됩니다. 다만 휴진일이 유급인지는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휴진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