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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주휴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적 의무이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벌칙규정 사항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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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재직 후, 타사로 입사해 3개월 단기계약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포함)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가입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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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재직간이 2년 초과될때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25일까지 가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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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기간해지통지서 가 뭔가요..? 자진퇴사도아니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자동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 권고사직, 자직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시용근로계약해지를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에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어떤 경우라도 일한 이력(경력)은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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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은 1시간이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8시간 근무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그 이상 부여하는 것 또한 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 이는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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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간은 9~6으로 정해져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일8시간 주40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며, 출근 및 퇴근시간의 경우 회사에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9-6 근무로 운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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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하면 수당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일8시간 근무자 기준) 기준 일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며,야간근로수당은 0.5배 가산되며 해당 시간대는 2200~0600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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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8.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2.8 이후에 퇴직하시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젳ㄹ한 사직예정일보다 빠른 퇴사를 강요당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초 인력이 들어와 바로 나가라고 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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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경우, 연차휴가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월에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명 미만이 한달이라도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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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피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20일 수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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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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