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못받을수도 있나요?
방금 뉴스에서 어느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댓글에서 dc아닌 회산가보다고하는데 dc 는 매달 퇴직금이 정산되서 들어와 상관없지만 db는 퇴직후 받는건데 db도 따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관리하는거 아니었나요? 예전에 중간정산할때 두군데에서 나눠 들어왔던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역시 사외적립기관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의무적립비율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하며, 의무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폐업 시 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므로 납부한 금액은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DB형도 DC형과 마찬가지로 1년에 1회 이상 적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DC형은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은 적립액이 납입된 상황에서 폐업 시 적립비율에 비례하는 금액만 지급이 되므로 매년 1/12씩 정산이 완료되는 DC형과 비교하여 금액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에 적립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일정비율로 적립하기에 도산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했으면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DB 형이든 DC 형이든 상관없이,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알고 계신 것 처럼 근로자가 이미 적립된 퇴직금를 못받을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적립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적립된 금액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