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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Db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못받을수도 있나요?

방금 뉴스에서 어느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댓글에서 dc아닌 회산가보다고하는데 dc 는 매달 퇴직금이 정산되서 들어와 상관없지만 db는 퇴직후 받는건데 db도 따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관리하는거 아니었나요? 예전에 중간정산할때 두군데에서 나눠 들어왔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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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역시 사외적립기관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의무적립비율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하며, 의무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폐업 시 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므로 납부한 금액은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DB형도 DC형과 마찬가지로 1년에 1회 이상 적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DC형은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은 적립액이 납입된 상황에서 폐업 시 적립비율에 비례하는 금액만 지급이 되므로 매년 1/12씩 정산이 완료되는 DC형과 비교하여 금액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에 적립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일정비율로 적립하기에 도산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했으면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DB 형이든 DC 형이든 상관없이,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알고 계신 것 처럼 근로자가 이미 적립된 퇴직금를 못받을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적립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적립된 금액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