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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은 꼭 년단위 채우고 나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여야 지급된다는 의미이며, 퇴직금 액수 자체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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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법적 요건에 해당하시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1인 사업장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1부 배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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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할 때, 잠깐동안 외출을 해서 개인적인 볼 일을 보면 근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재택 근무 시 외출 및 자리비움은 사내 규율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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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쓰면 실업급여를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는 이유는 본인의 사직일, 사직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을 남겨놓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와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직서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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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 증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녹취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외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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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경조금"은 규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의 사내규정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따라서 경조금을 챙겨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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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소속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해고 통보 시 서면통지와 해고예고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사 시점 기준으로 퇴직 정산은 14일 이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14일이 넘어갈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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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병가"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병가 조치는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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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개월이 안된 직원들도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한달 만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현재 연차휴가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은혜적인 조치로 생길 연차를 미리 선소진 하는 것을 허용해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협의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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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차)남은 연차 횟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임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면,23. 12. 1. 기준 다음과 같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1년 재직 이후 연차를 당겨쓰는 방식은 과거 근로기준법 내용이며, 2017년 법이 개정되어 입사일+1년 도래 시 전년도 80% 이상 근무하셨다면, 15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 10. 1. 1일22. 11. 1. 1일 22. 12. 1. 1일23. 1. 1. 1일23. 2. 1. 1일23. 3. 1. 1일23. 4. 1. 1일23. 5. 1. 1일23. 6. 1. 1일23. 7. 1. 1일23. 8. 1. 1일23. 9. 1. 15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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