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징계심의 기재여부에 관하여
취업규칙 11장에 징계심의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가요? 표창, 징계, 징계의 종류, 결정권자와 결과 통보 정도만 기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심의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따라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계의 양정과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와 공정한 절차 운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에 관한 사항을 꼭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징계심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심의에 관한 내용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심의방법은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징계심의방법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징계가 무효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징계절차는 간소화해서 작성하는 것이 회사측에 유리합니다.
절차를 만들면 꼭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필수기입사항은 아닙니다. 적으시려는 정도만 적어도 취업규칙 자체에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에 관해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는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