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있는데 운영규정 내부규정에 징계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려고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요.? 동의를 받지않아다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기존 취업규칙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취업규칙을 준용하여 취업규칙을 2022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필수사항인 징계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때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징계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심의, 징계결과 통보, 재심절차를 명문화 하였고,출석통지서/서면통지서/진술권포기서/징계의결서/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양식을 별도로 첨부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외 운영규정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는데 인사규정 중 징계규정이 "제00조(징계)③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라는 한줄만 기재되어 있어 징계의 절차, (징계심의 요구, 징계심의 기한), (징계심의 요구, 징계심의 기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손해 배상)을 추가하였고 징계 양정기준은 비위의 유형 및 비위의도 및 과실을 추가 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징계(징계사항)은 운영규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양정기준만 신설되었죠.
취업규칙의 징계(징계사항)과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는 자
10. 다른 사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안전보건 질서를 위반한 자
12.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00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규정에 신설된 징계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새로신설된 징계 규정 및 징계양정기준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운영위원회(외부위원)의 동의로 통과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운영규정에서 징계규정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는것은 적법한지여부입니다.또한 위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및 공기업등의 공직자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작성한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적용되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운영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면 과연 효력이 있는건가요? 근로자는 동의는 없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무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니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양정의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규정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것이 기존보다 더 넓은 징계사유를 규정하거나 더 높은 징계양정을 정한 경우는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