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수단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징계 수단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즉,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그 수단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만으로 해야하는거죠?

추상적인 징계수단 규정(?)에 의한 징계는 없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를 거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수단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 수단이 징계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규정된 종류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 징계절차를 규정한 경우 회사는 이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할 경우 징계는 부당징계가 됩니다.

    4) 부당징계를 당한 경우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에서만 선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가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만 되어 있다면, 규정에도 없는 '강등'이나 '대기발령'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없는 징계 종류를 꺼내 드는 순간, 그 징계는 내용과 상관없이 절차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불리한 변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규정에 없는 새로운 징계 수단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