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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엽급여 수급액 및 수급기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50일간 수급이 가능하시다면, 1회차때 8일치, 2회차때 28일치, 3회차때 28일치, 4회차때 28일치, 5회차때 28일치, 6회차때 28일치, 7회차때 2일치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7회 지급됩니다. 말씀하신대로 2023. 11. 1.부터 수급하신다면 150일이 도래하는 2024.3.29.까지 수급기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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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은 1주일중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며, 1주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의 기산점은 노사간의 협의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개개인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7일간을 1주로 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회사는 1주(7일)을 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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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2월1일 연봉계약하고 23년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24년에 발생되는 연차관련하여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1.1. 이시라면 2024.1.1.에 재직 상태여야 2024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3.12.31.까지 근무중이시더라도 2024년도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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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배부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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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뜻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급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일8시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인 8시간이 포함되어 월209시간으로 기본급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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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거절시 및 퇴사위로금 정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2.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분의 임금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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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 X 1일분의 임금액(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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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귀사의 식비 및 차량유지비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전직원 또는 차량을 유지하는 직원) 대상에게 정기적으로 다른 조건의 성취없이 일괄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시간외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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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에 의하며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승진누락이 된 경우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는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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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관련해서 근로자가 먼저 원할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시, 주로 회사가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에도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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