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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메모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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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얼마전에 말하고 나가야하나요?

이 회사 인수인계가 보통 한달 정도 인데.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협업 협심 아니고 각자 개인플레이

도와주는거같다가도 가식적인 맘, 말 뿐..

좀 많이 힘드네요.


솔직히 처음부터 정도 안붙고 앞으로도

떨어질 정까지 모두 떨어진거같아요.


6월 입사 1년 파견직인데 너무 힘들어서

내년 1,2월중으로 이직 하려합니다.

마음같아선 바로 나가버리고 싶은데

인수인계 안하면 이자리는 메꿀수가 없네요 누가,,

인수인계 파일만 만들어 두고 나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인수인계 다 해주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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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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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회사 측이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퇴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 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퇴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배려 차원에서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수인계는 하고 퇴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면하여 인수인계를 하나 서면으로만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660조 조항에 따라 1개월 전에 통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얼마전 통보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만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실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