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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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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안 뽑혀서 퇴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인력공백은 회사의 사정이므로 명확히 퇴사일을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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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이며, 이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취지로 2024년도에 한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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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1.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과 달리 연차휴가를 일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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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자가 일당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현 직장으로 확인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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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끼고 4일 일했는데 급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1일의 통상임금x유급일로 산정하거나, 월급제라면 월급x근무일수/31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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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1년) 근무 시 발생 연차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력이 아닌 "1년" 기준이므로 10월3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도 "1년" 기준이며 1년 1일 근무하여야 발생하므로 10월 4일까지 재직하여야 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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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이상 기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는 24. 4.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년도라면 전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발생 연차는 퇴사 시점에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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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중인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업한다는 걸 알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이 없다면 공식적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2.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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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로 환경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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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팀장에게 승인을 받는건가요? 통보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자유로운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관리차원에서 사규에 의하여 연차휴가 신청 및 소속장의 승인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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