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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페리카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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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게시간을 허락받고 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다음주부터 휴게시간은 허락받고 쓰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니고 직원 수 꽤 많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휴게시간을 승인 하에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휴게를 명시하지 않거나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이외에 근로시간에 휴게를 취하는 경우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 시간 중 자체 휴게 시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