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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간은 9~6으로 정해져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일8시간 주40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며, 출근 및 퇴근시간의 경우 회사에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9-6 근무로 운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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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하면 수당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일8시간 근무자 기준) 기준 일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며,야간근로수당은 0.5배 가산되며 해당 시간대는 2200~0600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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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8.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2.8 이후에 퇴직하시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젳ㄹ한 사직예정일보다 빠른 퇴사를 강요당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초 인력이 들어와 바로 나가라고 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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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경우, 연차휴가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월에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명 미만이 한달이라도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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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피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20일 수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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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 휴직의 경우,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제외가 가능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상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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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인데 퇴직금 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이므로 1년이 지나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24년 1월 20일에 퇴사하신다면 2년치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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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남은 연차는 언제 계산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로 정산하는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1월에 2023년도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합니다. 다만, 사업장 별로 지급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발바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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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시급 식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2024년도부터 식비100%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므로, 식비14만원을 통상임금으로포함하여 2,060,740원 급여를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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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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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경조사휴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유급휴가 부여로 규정할 경우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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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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