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회사측에서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일까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월급을 어떻게 책정할 지 고민중입니다.
월급을 250만원으로 정할 경우
1. 기본급이 몇 %까지 가능한가요?
2. 기본급으로 월 250만원을 했을 때보다 기본급 + 정기상여금이 월 250만원을 했을 경우
회사 입장에서 얻는 이익이나 달라지는 점이 무엇일까요?
3. 기본급을 최소한으로 낮춘다면 어느 정도 금액 (또는 어느 정도 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는지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2,060,740/2,500,000*100%=82.4296%까지 가능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금액이 2,060,74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을 몇 %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정기상여금도 어차피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급 등 임금구성항목을 분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기본급으로서 받는 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정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4년도 최저임금은 월급 2,060,740원(시급 9,860원)입니다.
기본급 250과, 기본급+정기상여금 250으로 정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항목만 쪼개어둔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