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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담비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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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회사측에서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일까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월급을 어떻게 책정할 지 고민중입니다.

월급을 250만원으로 정할 경우

1. 기본급이 몇 %까지 가능한가요?

2. 기본급으로 월 250만원을 했을 때보다 기본급 + 정기상여금이 월 250만원을 했을 경우

회사 입장에서 얻는 이익이나 달라지는 점이 무엇일까요?

3. 기본급을 최소한으로 낮춘다면 어느 정도 금액 (또는 어느 정도 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는지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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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2,060,740/2,500,000*100%=82.4296%까지 가능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금액이 2,060,74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을 몇 %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정기상여금도 어차피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급 등 임금구성항목을 분류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기본급으로서 받는 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정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4년도 최저임금은 월급 2,060,740원(시급 9,860원)입니다.

      기본급 250과, 기본급+정기상여금 250으로 정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항목만 쪼개어둔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