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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군함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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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인센티브제 급여 지급시 급여 책정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 인센티브제(판매분의 3%) 급여 지급시 기본급 책정방법 문의드려요

1. 업무는 영업직이며 필요시 내/외근하며

2. 근로시간은 9-18시로 하려는데 기본급을 최저임금이 맞춰서 지급해야하나요?

3. 인터넷에 동종업계에서 지급하는 사례를 찾아보니

기본급 150만원 +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해당 회사들은 100% 인센티브제에 기본급조로 지급하는건가요..? 이렇게 계약을 진행한다면 사대보험도 가입시켜야 하는게 맞나요?

최저임금 적용시 209시간 기준 191만원 가량이더라구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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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과 인센티브 합산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급이 150만원인 가운데, 인센티브가 0원이 되는 달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가능하면 기본급이 1914440원 이상이 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4대보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업무는 영업직이며 필요시 내/외근하며

      2. 근로시간은 9-18시로 하려는데 기본급을 최저임금이 맞춰서 지급해야하나요?

      3. 인터넷에 동종업계에서 지급하는 사례를 찾아보니

      인센티브가 매달 적용되며 1914440원에서 150을제외한 금액만큼 발생한다면

      위와 같이 작성해도무방합니다.

      다만 미달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저임금미달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