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인센티브제 급여 지급시 급여 책정방법 문의드려요

2022. 07. 07. 00:33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 인센티브제(판매분의 3%) 급여 지급시 기본급 책정방법 문의드려요

1. 업무는 영업직이며 필요시 내/외근하며

2. 근로시간은 9-18시로 하려는데 기본급을 최저임금이 맞춰서 지급해야하나요?

3. 인터넷에 동종업계에서 지급하는 사례를 찾아보니

기본급 150만원 +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해당 회사들은 100% 인센티브제에 기본급조로 지급하는건가요..? 이렇게 계약을 진행한다면 사대보험도 가입시켜야 하는게 맞나요?

최저임금 적용시 209시간 기준 191만원 가량이더라구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과 인센티브 합산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급이 150만원인 가운데, 인센티브가 0원이 되는 달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가능하면 기본급이 1914440원 이상이 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2. 07. 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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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4대보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2022. 07. 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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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업무는 영업직이며 필요시 내/외근하며

      2. 근로시간은 9-18시로 하려는데 기본급을 최저임금이 맞춰서 지급해야하나요?

      3. 인터넷에 동종업계에서 지급하는 사례를 찾아보니

      인센티브가 매달 적용되며 1914440원에서 150을제외한 금액만큼 발생한다면

      위와 같이 작성해도무방합니다.

      다만 미달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저임금미달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7. 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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