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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차량의 국내 반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한 차량은 수입통관시 크게, 신차냐 중고차이냐로 구분되며,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컨데, 해외생활 정리라고 하셔서 중고차 및 이사자 개념으로 수입통관 개념을 맞춰야할 것 같습니다.이사차량의 수입통관은 특수통관이라, 실제로 진행해보지 못한 업체나 관세사 입장에서는 진행하기가 많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가장먼저, 이사자 및 이사자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아야하며,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일반원칙■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해 3개우러 이상 경과한 자동차가족으로 등록될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 이상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함.- 다만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이사자( 동반가족이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 가구당 1대의 자동차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우러 이내에 해당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자동차 면세 요건전제요건: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충족할 것대상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2. 자동차 사용기간 계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해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함(다만 자동차 선적일이 이사자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때에는 입국일이 아닌 선적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자동차 보유기간 확인 서류-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Title)에 따르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일본의 경우 자동차등록사항 보존기록증명서)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름기본적인 내용은 위와 같으며, 이사자동차화물 통관절차는 복잡하고 설명할것이 많아서 작성글이 늘어지기 떄문에 정리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1.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 ① - 이사화물 개요 및 통관준비-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33775212.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② - 이사자 및 이사물품의 개념-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40734793.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③ - 이사물품 수입통관 필요서류 및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41171674.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④ - 이사자 자동차 수입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2956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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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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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뿐만아니라, 외환거래법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필연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해야되며, 관련 송금정보는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과소신고한 사실을 알게되면 5년치의 수입실적에 대한 기업심사 또는 법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세액 +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규정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10년까지의 포탈한 세액에 대해서 추징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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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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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회원국에서 발급한 rcep 증명서 상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RCEP회원국에 중국과 아세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RCEP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근거로해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따라서, 아세안 회원국과 수입자가 거래자이긴 하나, -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시- 중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원산지결정기준이 RCEP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직접운송원칙을 만족할 것등의 FTA적용의 대원칙을 모두 만족한다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FTA적용은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RCEP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RCEP의 원산지증명 기본개념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4052478 )- RCEP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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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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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사전적 정의와 무역학에서 배우는 내용보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FTA의 개념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써,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입니다. 관세는 수입시 제품별로 발생되는 세금으로써,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판매시, 해당 판매금액에는 관세라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의 동일한 질의 물품과 비교하여 가격적으로 장점이 없습니다. 2. FTA체결로 인한 효과따라서, FTA체결국가간의 물품 수입시 ( FTA협정을 체결했다고해서 모든 물품의 관세가 0%는 아님) FTA가 적용되어 관세가 0%로라면, 국내에서 제조생산되는 물품과 비교하여 제품의 질이 더 좋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국내물품보다는 수입물품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쉽게 설명하면, - 국내 소비자입장: 국내물품과 수입물품과 비교하여 더 질좋고 가격경쟁력이 좋은 제품의 선별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제조 또는 생산업자: 수입물품과도 경쟁해야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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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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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를 가지고 있다면 해외에서 국내까지 물건을 실고 나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입출항하는 선박의 경우 영업허가만 가지고 있다고해서 입출항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상운송으로 진행되는 선박의 경우 입항 또는 출항하기 전에 관할세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선사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없이는 사실 진행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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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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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 관부가세 대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Q1. 구매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구매대행) 구매대행업자가 관부가세를 어떻게 (방법적으로) 대납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이렇게 진행 시 관세청에서 구매자에게 관세납부 통보가 가지 않나요?답변) 구매대행업자가 관세사를 통해서 구매자 이름으로 수입신고한후, 납부영수증을 근거로하여 대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대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자 이름으로 수입통관되기 때문에, 수입자이름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부되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관세납부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습니다.Q2. 어떤 업체에서는 관부가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나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직납하게 하고난 후 그 금액의 증빙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보내면 업자가 이를 곧바로 다시 송금해준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답변) 외국환거래법과 연관된 내용일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입통관시 수입자 이름으로 관부가세가 납부하게되면,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외화송금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이유 말고는 구매대행업자가 특별한 이유를 가지는 것 말고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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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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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구매시 금액과 세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에서 직구와 관련하여 진행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통관이 진행됩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세금책정기준세금은 물품에 따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하며, HS CODE란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ex) 코코아버터: HS CODE- 1804.00-0000 // 기본관세 5%, 한중 FTA 0%, 한터키 FTA 5% HS CODE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 5. 온라인과 직접구매 상관관계관세법상 온라인구매와 직접구매의 차이점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통관시 온라인 구매 또는 직접구매 모두 동일하게 수입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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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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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 주류 또한 직구로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어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 추가로, 주류의 경우에는 또한 국내판매시, 수입통관단계에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고, 식약청 수입신고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잘 하지 않고, 일반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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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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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와 CFR 개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지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적후 손실, 위험 또는 비용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전환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도인(수출자)이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 및 비용도 책임집니다만, 비용과 별개로 물품의 멸실또는 손상은 선적항에서부터 매수인(수입자)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목적항에 도착한 물품을 매수인이 수입통관 및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2. 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자가 매수자의 지정장소에거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통관료, 우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자(수입자)가 최소의 부담을 지는 조건입니다. - 매도인(수출자)가 매수인(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질문내용 답변- 질문: DDP 조건이랑 CFR 조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대략 DDP는 첨부터 끝까지 보내는 사람이 비용 부담이고 CFR 은 도착지까지만 보내는 사람 부담 도착지에서 (통관포함) 부터는 받는 사람이 비용 부담 ㅡ 이 개념이 정확한 것 맞나요- 답변: 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CFR의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것과 같이, 비용과 위험의 시점이 다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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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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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개정 주기와 최근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써 정식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법보다는 규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코텀즈 개정주기는 10년 주기로써, 최근에는 2020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면Ⅰ. DPU신설 및 DAT 삭제DAT는 ( Delivered At Terminal )은 인코텀즈 2010에 신설된 규칙으로써 수입지 터미널이기만 하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도 매도인이 양하한 상태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입니다. 다마나, DAT의 전제조건은 목적이 터미널 인도입니다. 따라서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DAT가 아닌 DAP를 사용해야합니다만, DAP ( Delivered At Place )는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든 매도인이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을 신설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된 규칙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AP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Ⅱ.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On board B/L 발행의무인코텀즈 2010에서는 컨테이너화물이라면 FCA, 재래화물이라면 FOB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CA와 FOB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긴 합니다만, FCA의 경우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터미널 운영자에게 계약화물은 교부하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Received B/L ( 수취식 선하증권 )이 발행됩니다.UCP 600에서 은행은 선적식 선하증권 또는 본선적재선하증권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취식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선적식 선하증권 또는 본선적재선하증권은 본선적재가 이루어진 후 발급되는 선하증권이기 때문에 FCA 조건에서는 수취식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 본선적재가 이루어진 후 본선적재선하증권을 발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해당 부분은 이론적인 문제이고,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와닿는 부분은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를 개정하고자 FCA규칙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에 매수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인에게 선적식선하증권의 발행을 지시할 수 있고, 또한 매도인은 은행을 통해 선적식 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Ⅲ.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기존 버전인 인코텀즈 2010 CIF, CIP 규칙에서는 오로지 최소담보( ICC / C 또는 FPA )로만 가입을 하면 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마다 보험규정이 상이하고 추가적인 보험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보하게 함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였습니다만, 확장된 보험을 원한느 매수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코텀즈 2020에는 CIF와 CIP에서는 상이한 범위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다만 인코텀즈는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CIF를 최대담보조건으로, CIP를 최소담보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Ⅳ. FCA 및 D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종전의 Incoterms 2010 규칙에 따르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제3자 운송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운송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D규칙에서 매도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해 운송하는 것을 못하도록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CA 규칙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 위해 나아가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따라서 개정된 Incoterms 2020에서는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함으로써 실무적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잘 정리해두어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합니다. -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 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25854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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