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2.11.22

위스키 해외에서 택배로 받을때 신고를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택배로 지인이 미국에거 보내주는데 150달러 미만짜리술이라 관세없고 주세 교육세 내야되는건 알고있는데 지인이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제가 받을때 납부를해야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위스키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말씀하신대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이나 주세 및 교육세 납부대상이므로,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특송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수취하시는 위스키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 면세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 과세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 과세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 면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및 기타 제세(부가세, 주세, 교육세 등)은 수입자가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다면 질문자분께 해외운송자(Fedex, UPS 등)가 수입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서 부가세 주세 등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되고, 기재한 주소지에서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 예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스키 주세, 교육세율)

    (150불은 1400원 환율을 적용하여 210,000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 210,000 * 72% - 151,200원

    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 151,200 * 30% - 45,360원

    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 40,656원

    5. 총세액 : 1+2+3+4 -> 약 237,216원

    150불을 기준으로 현재 약 2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특송품을 받게 된다면 150달러 이하의 가격기준만 충족하면 되지만 주류의 경우 1병(1L)의 기준도 추가로 존재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세나 교육세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되기 때문에 해외직구 기준으로는 물품을 받는 사람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질문에 대한 답변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주세 및 교육세는 수입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