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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처리스테비아 품목분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HS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1. HS CODE 2938.90-9000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2. 2106.90.9099 기타 조제식료품 효소처리 스테비아라고 문의하셨는데, 식품용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루설탕으로 사용되는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시 식품신고대상이며 HS CODE 는 2106.90-9099 로 분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됟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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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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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에게 물건을 받을때 세금 (통관세?) 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건어물의 경우 제품 학명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건조한 어류인 수산물일 수도 있고, 건조한 것이나 조미가 가해진 가공식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건어물이라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식품의 경우 정확한 세율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 구비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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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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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분류 중 기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물품 엔진이나 티어아가 없는 승용자동차, 노리쇠가 없는 총과 같이 구성요소 중 일부가 부족하여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미완성된 물품은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품목분류에 있어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또한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실제 품목분류에 있어 이 둘을 구분해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에는 반가공품을 포함하며, 반가공품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니나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ex) 각이 예리한 코르크마개용의 블랭크는 제4503호에 분류 ( 4503호의 용어에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2. 미조립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은 둘 이상으로 된 구성요소나 부분품을 볼트, 너트나 용접 등의 방법에 의해 조립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ex) 일반적으로 포장취급이나 운송의 편의성의 이유나 중장비나 플랜트 또는 조립식가구3. 미조립물품의 적용요건미조립물품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립방법이 일반 사용자가 직접 손쉽게 조립할 수 있거나 전문가만 조립할 수 있는 복잡한 방법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조립작업 외에 구성요소에 천공, 절단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미조립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것- 스크루, 볼트, 너트 등 간단한 고정 장치로 조립되는 것-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해 조립되는 것4. 문의한 물품의 답변제품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정확하게 검토는 불가능합니다만, 볼트 너트 조이면서 철 강판에 기계식 탁자 조립하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점, 거의 자재 형태이고 조립을 질문자분이 하시는 것으로 보아 미조립물품으로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재형태라고 이야기하신것으로 봐서 톱질이나 기타 작업이 수행된다면 이는 미조립물품으로 볼 수 없고 미완성된 물품으로 검토되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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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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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한글 패키지는 인쇄해서 외국에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한글표시사항 작업이 가능합니다. 1. 해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OEM 공장등이 있어서 해외에서 자체적으로 캔등을 제조하여 한글표시사항내용을 캔 자체에 입력- 국내에서 캔등을 해외로 수출하여 해외에서는 내용물을 캔에 적입 (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국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국내 보세창고 도착하여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인쇄하여, 보수작업을 통해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부착 이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청 수입신고 전에는 무조건 작업이 되어있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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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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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컨테이너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크게 아래와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별개로 수입신고 전에 관리대상화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국가 안보,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의 정밀한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관리대상화물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관리대상화물은 간단하게 컨테이너를 x-ray촬영이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물품을 현장검사하는 것입니다.관할 세관에서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검사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의 반입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와 물품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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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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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렌즈 구매했는데 통과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CONTACT LENSES(콘텍트렌즈)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고 수입해야되는 제품입니다. 이전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가사용으로 면제받고자 하시는 경웅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대표전화 : 1588-4183 )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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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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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이행기간 만료 후 재반출 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이행기간이 지난 관계로 이행 연장신청한다고 해서 추징금이 부과가 취소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나둔다면 관할 세관을 통해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니, 수입 진행했던 관세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이행 연장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무관세 품목의 경우에는 굳이 재수출면세 적용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진행하셨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수출면세 적용하여 금액이 묶여 있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여튼 연장신청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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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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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오바오 해외직구 중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타오바오에서 물품이 아닌 게임 아이디를 구매하시는 경우라고해도, 타국의 이메일이나 개인번호만 믿고 거래하기에는 리스크가 커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기로 보긴 힘들고, 결재이전에 확인을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구매자입장에서도 관련 중국업자의 개인정보를 재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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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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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입 개인적인 사용을위한검역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의 경우 학명, 수출국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 및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감자, 고구마, 당근. 옥수수, 쌀, 밀 등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추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을 특정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예를들어서, 신선당근 및 신선브로콜리를 예를들어서 설명드립니다. ■ 1. 냉장당근(1) HS CODE 및 기본세율- 0706.10-1000- 기본세율 30%, 한-중FTA세율 30%- 부가세 면세(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 해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정밀검사, 한글표시사항 필요 //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면 샘플 통관 가능 - 식물방역법에 따라 현장검사실시, 당근잎부분 완전히 제거해야되며, 당근 표면에 흙없이 깨끗하게 세척필요 // 당근잎부분 또는 흙 존재시 폐기사유이며 최근 타업체에서 폐기진행내역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상 검역증 원본 필요하며, 중국의 경우 복건성, 홍콩, 광동성은 수입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검역증상 원산지부분에 무슨도시, 무슨성 기재필요하며, 검역증상 기재안된 경우 수입진행 불가능(3)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기본적으로 관세법상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되는 가격이 합당한지는 수입신고이후에 심사합니다만, 당근과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저가신고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세관에서 수입신고 이전에 세액심사를 진행하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합당한 가격을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끄러운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고시한 가격 이상으로 신고하는것을 추천드리며, 대다수의 업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냉장브로콜리(1) HS CODE 및 기본세율- 0704.10-0000- 기본세율 27%, 한-중FTA세율 27%- 부가세 면세(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 해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정밀검사, 한글표시사항 필요 //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면 샘플 통관 가능 - 식물방역법에 따라 현장검사실시, 브로콜리 표면에 흙없이 깨끗하게 세척필요 // 브로콜리 뿌리 또는 흙 존재시 폐기사유입니다. ( 브로콜리는 통상적으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식물방역법상 검역증 원본 필요하며, 브로콜리는 중국의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검역증상 원산지부분에 무슨도시, 무슨성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두 제품 농산물이나, 통관 및 검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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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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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kakao mass hs code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Kakao mass는 카카오 덩어리를 의미하며, 카카오 메쓰를 분리하게되면 카카오분말 및 카카오버터가 나오기 때문에, 1806호가 아닌 1803호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1803호, 1806호의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1803호의 분류시 탈지 여부에 따라 HS CODE 10단위로 분류됩니다. -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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