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 할까요?
해외 무역(수출입)을 할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등의 암호화폐를 사용해 해외 파트너와 거래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결제 방법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의 문제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나 은행에서는 무역 거래시에도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화폐로 공식 인정되지 않고 있기에 일반적인 결제 방법 대비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대금 회수 불가 리스크도 많습니다. 또한 무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향후 세관에서 관세 조사 등이 착수 되었을 때 코인 결제 특성상 외환 거래 내역을 쉽게 찾을 수도 증빙하기도 어렵기에 원활한 소명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권고 드리는 방안은 아닙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무역 대금 결제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21
다만, 가상화폐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는 극히 일부 국가간에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대금 결제 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여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연구 논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734549518529.pdf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국제무역거래에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8D8VDTT
또한 시간이 꽤 흐르긴 했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환위험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무역결제화폐로서의 매력이 있다는 보고서도 발간된 바 있습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3169203b
다만 결제수단으로서 전세계의 관세당국에서는 무역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것이 불법 유출입이 아님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이 가상화폐쪽에서 관리하기란 힘들어보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한 국제무역거래는 법령등의 정비가 조금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의 결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만, 거래당사자끼리 합의하에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외환거래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거래 추후 관세청에서는 환치기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거래법상 명확한 기준이 잡히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기존의 달러등으로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판매자와 협의가 된다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 시 코인은 가치변동이 크고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며 추후에 외국환거래법 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일반적인 지급수단인 통화(USD, KRW 등)을 사용하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