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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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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판매업 위생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입식품 판매업 회사입니다.

매년 온라인으로 위생교육 수강 후 수료증받아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검색 해보니 위생교육은 영업자 및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 수강 후 종업원에게 자체교육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한다고 하는데, 교육 시기가 월1회 실시인지 분기1회 실시인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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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종업에 대한 위생교육 자체교육시기는 매월 1시간 이상 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앟은 경우에는 관할 식품의약푸만전처 담당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