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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고상한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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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12월 입사자관련하여 '연1회'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팀 직원입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저희는 온라인으로 상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을 제외하고 연 1회 수강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의무교육 '연 1회'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법정의무교육 수강 후 시험까지 응시해야 수료증이 나오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26일에 입사를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수강 후 시험까지 치르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12월 말에 입사하신 분들의 경우 내년에 수강하셔도 과태료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의 1년 1회이상 교육은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시 12월 말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내년초에 교육을 수료하고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