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요즘 법정 의무교육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현재는 회사에서 자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검토중인데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교육 시간은 근로의 연장으로 보는게 맞나요?
온라인 교육은 업무시간에 가능한 직원과 아닌 직원이 나뉘는데 근로시간외 교육 이수가 되면
연장근로로 들어가는건가요?
이수를 못한 사람이 발생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이 나오나요?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은데 위 내용 먼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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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정의무교육은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온라인교육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중 보도록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보는 것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수를 못하더라도 재차 이수를 요구하면 되고,
근로감독시 법정교육이수가 안되어있을경우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라면 별도 교육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무시간 중 수강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