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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1

제조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제출하면.

1.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 수출 처음 관세사에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따로 원산지인증수출자나 포괄확인서 내지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1-1. 아니면 최초에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제출하고 매 거래마다 포괄확인서를 받아서 내야하는 건가요?

2.제조사는 없는데 수출자에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어도 수출 최초 원산지인증스출자 내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따로 제출하지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3.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하다는게 입력하는 란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사본이나 포괄확인서사본이 매번 첨부가되어야해서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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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 수출 처음 관세사에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따로 원산지인증수출자나 포괄확인서 내지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제조사만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확인서 외에 다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출이 면제됨 = 인증수출자 혜택)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사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인증번호를 기재하면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1. 아니면 최초에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제출하고 매 거래마다 포괄확인서를 받아서 내야하는 건가요?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공급할 경우 원산지 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목에 '(포괄)'이 붙은 것입니다. 포괄확인기간은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원산지(포괄)확인서에 포괄확인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내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매 거래마다 제조사에서 수취할 필요 없이 최초에 수취한 확인서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물품공급일이 포괄확인기간 이후라면 포괄확인기간이 재설정된 확인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2. 제조사는 없는데 수출자에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어도 수출 최초 원산지인증스출자 내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따로 제출하지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신청할 때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만 기재하시고, 서류 제출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원산지 판정, 서류 보관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에서 인증수출자 인증 시 유의사항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10328&cntntsId=5091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하다는게 입력하는 란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사본이나 포괄확인서사본이 매번 첨부가되어야해서 필요한건가요?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인증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 수출 처음 관세사에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따로 원산지인증수출자나 포괄확인서 내지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1-1. 아니면 최초에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제출하고 매 거래마다 포괄확인서를 받아서 내야하는 건가요?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공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확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급건마다 발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때그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제조사에서 인증수출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는 미리 보유한 상태에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제조사는 없는데 수출자에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어도 수출 최초 원산지인증스출자 내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따로 제출하지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 제조사가 아닌 수출자가 인증을 취득하였더라도 서류제출 면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3.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하다는게 입력하는 란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사본이나 포괄확인서사본이 매번 첨부가되어야해서 필요한건가요?

    -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담당자는 인증수출자 취득을 한 제조자나 수출자의 번호를 시스템상 확인하여 서류제출면제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 개념을 조금 혼동하시는 듯해서 간단하게 개념부터 설명드립니다.

    1. 인증수출자제도의 개념

    인증수출자제도는 AEX ( Approved Exporter ) 라고도하며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세당국은 인증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능력을 확인해 주는 것일뿐 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것아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것은, 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를 지원하겠으나 원산지검증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업체에서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허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그에 따른 책임은 수출업체가 책임져야합니다.

    인증수출자제도는 크게 해당 기업에 인증을 해주는 업체 인증과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해주는 품목 인증 두 가지가 있으며, 아래는 인증수출자 관련한 로고입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1) 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 수출 처음 관세사에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따로 원산지인증수출자나 포괄확인서 내지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 제조사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가 단순하게 제품만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처음할때나 그다음할때나 절차는 동일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마다 구비는 하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개념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관세사가 원산지포괄확인서 대행작업하면서 제조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질문1-1) 아니면 최초에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제출하고 매 거래마다 포괄확인서를 받아서 내야하는 건가요?

    - 포괄확인서란에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기 떄문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은 애초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2) 제조사는 없는데 수출자에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어도 수출 최초 원산지인증스출자 내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따로 제출하지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 수출자가 단순히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얻기 위해서는 제조사에서 작성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의 기타 서류가 전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조자 없이 수출자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발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질문3)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하다는게 입력하는 란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사본이나 포괄확인서사본이 매번 첨부가되어야해서 필요한건가요?

    - 질문 1-1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인증수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인증수출자제도(AEX)의 개념과 필요성 총정리 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05268313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 수출 처음 관세사에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따로 원산지인증수출자나 포괄확인서 내지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1-1. 아니면 최초에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제출하고 매 거래마다 포괄확인서를 받아서 내야하는 건가요?

    -> 그다음부터는 관세사가 사본을 꾸준히 제출할 수 있기에 별도로 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제조사는 없는데 수출자에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어도 수출 최초 원산지인증수출자 내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따로 제출하지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 네 맞습니다.

    3.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하다는게 입력하는 란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사본이나 포괄확인서사본이 매번 첨부가되어야해서 필요한건가요?

    -> 별도 입력하는 란이 있기에, 인증수출자번호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