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LDP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DDP와 LDP 거래조건의 개념DDP와 LDP 거래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DDP는 INCOTERMS상의 정형거래조건인데 반해 LDP(LANDED DUTY PAID)는 INCOTERMS 상의 정형조건이 아니고 미국내 운송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LDP라는 용어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바이어가 미국업체로 예상됩니다.DDP와 LDP의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 DDP: 바이어에게 전달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LDP: CIF Costs + Duty Paid미상무부 산하의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I.T.A, 미국무역행정청)에 의하면 LDP정의는 " Landed duty - Paid Value - Land Duty - Paid Value is the sum of the CIF value plus calculated duties" 입니다. 즉, LDP가격은 CIF 가격 + 관세 라는 의미이며,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은 수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그럼 왜 수입자가 DDP와 LDP거래를 혼용해서 사용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상표·원산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서류상 수입화주인 매수인이 직간접적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수입국 소재 매수인들은 세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수입통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수출자에게 이전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LDP 조건은 그러한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는 거래조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2. LDP조건시 미국에서의 통관절차 그렇다면 LDP 조건을 수용했을 때,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국 소재 수출자가 미국에서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수출자가 미국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 수입 신고자 (Foreign Importer or Record)로 수입국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서 통관번호인 Customs Assigned Number(CAN)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 번호로 통관에 관한 보증보험인 Bond에 가입해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물건이 배송될 고객사의 미 국세청 등록 납세자번호인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 고객사를 최종 수취인(Ultimate Consignee)으로 통관서류에 기재해야 하는데, 미국의 수입자는 가급적 미국 수입 통관절차에 관여하지 않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최종 수취인으로 기입되는 것을 꺼리며, 이로 인해 EIN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입통관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바이어가 EIN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외 수출자는 통관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결국 미국에 통관만을 대행할 수 있는 서류상의 기업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게 되며.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마진 창출을 목적으로 저가로 신고를 해 관세 탈루를 일삼고, 수량을 허위신고 하는 등 불법적인 무역활동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 신고인인 수입자(Importer of Record)는 합법적인 물건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회사여야 하며, 모든 물품의 수입서류를 문서화하고 정확한 거래 금액으로 통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가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부 수출자들은 통관 과정 전체를 물류업체에 맡겨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 부담이 높은 제품 등을 중심으로 금액·물량을 낮춰 보고하는 등 관세 탈루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LDP 거래에 대해 미 세관이 관세심사를 하는 경우 저가신고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어려우며, 통관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현지 법인의 폐업 조치도 불충분한 대응으로 결국 수출자가 LDP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 관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 수출자가 우범 업체로 지정돼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미국 거래기업, 물류업체와의 사이에서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관세청(CBP)이 LDP 거래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 중입니다. 3. LDP 조건 거래시 대응방안L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물품의 위험이전에 관한 명시적 합의를 매매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매도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LDP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화물 위험의 분기점이 모호한 거래조건인바, 계약체결 시 화물의 위험이전에 관해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매도인의 위험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LDP 거래조건 뿐만 아니라 기타 인코텀즈 조건에서도 적용됩니다. 둘째 선적서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선적서류를 작성할 때 이전에 많은 정보를 생략해도 통관이 잘 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원단의 경우 상업송장 품명, 규격 란에 ‘Fabric’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세관의 검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Polyester 100%’ 또는 ‘Polyester 70% & Cotton 30%’ 등과 같이 자세히 표기한다면 세관의 의심을 피하고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의류의 경우 ‘Woven’ 또는 ‘Knit’ 등의 표기도 없이 ‘Men's Suit’라고만 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Wool 100%’ 또는 ‘Wool 70% & Resin 30%’ 등으로 재질에 대한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으로의 수입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셋째, 상업송장 작성 시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해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송장 금액을 단순히 LDP $10,000.00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관세부담은 물론 세관의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다. FOB 금액, Insurance 금액, Freight 금액, 관세(Duty) 금액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전체 LDP 합계액을 적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관세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은 미국 현지 통관사에게 자료 작성을 요청하고, 관세율은 미국 세관의 관세율표를 참고해서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현실적인 조언 미국으로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LDP거래는 쉽지 않은 거래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처음 진행하시는 업체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 현지 관세사를 통하여 검토 및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2.03.30
0
0
우크라이나vs러시아 전쟁으로 한국에 미치는 무역?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됬으며, 운송과정에서도 차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연어를 예를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연어 대부분은 노르웨이 산입니다. 그런데 우크라니아 -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뜬금 노르웨이산 연어가 왜 오르는지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이유는 바로 러시아 영공 폐쇄 때문입니다. 한국과 유럽 간 항공노선은 러시아 영공을 통과해야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영공을 지나가지 못하자 우회경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참고로 코로나로 인해 높아진 항공운임에 유류비 인상으로 물류비가 크게 올랐고, 노르웨이산 연어는 전쟁 이전 kg당 12∼13달러에서 현재 19∼20달러까지 올랐습니다.노르웨이산에서 호주 또는 칠레산등 냉동 연어로 수입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맛도 좋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러한 이유로 연어 값이 많이 올랐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연어 이외에도 유럽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항공운송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름에 따라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운송비가 심하게 부담이 되어, 전쟁 이전보다 물동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 /
무역
22.03.29
0
0
환율이 경제에미지는 영향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과 수출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환율 하락 - 수출감소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합니다. 환율이 하락할 때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직포 한 장을 1달러에 수출하는 기업이 있으며, 만약 환율이 1달러=1000원이라면 이 기업은 부직포 한 장를 팔 때마다 주머니에 1000원이 들어옵니다.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율이 1달러=500원으로 하락하면 이제는 부직포 한장을 팔아서 1달러를 챙겨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500원밖에 안됩니다.500원으로는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2달러로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이렇게 때수건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물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로 거래선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2. 환율 하락 - 수출증가그렇다면 이때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1,000원에서 1달러=500원으로 하락했다고 합시다.이렇게 되면 1달러짜리 물품을 1000원이 아니라 500원만 주고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이 500원으로 하락하면 물품이 저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교과서적인 내용이며, 꼭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3. 환율변동과 실무상 관계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원유의 국제가격이 1배럴에 100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1000에서 2000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예전보다 1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유가 원자재로 사용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이런 경우에 수출가격의 변동 방향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수출가격의 변동 방향은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총비용 중 원자재 수입 비용의 비중이 큰 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가 수출품의 가격 하락 효과를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환율 상승의 효과는 경제 전체에 걸친 것입니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격 하락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는 일부 산업에 국한된 것이므로 교과서에서는 통상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꼭 교과서에 나온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안되며, 국제정세와 관련되어 다각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경제 /
무역
22.03.28
0
0
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제3국의 상품 통관문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인 상품이고, 해당 제품에 Made in Bangladesh 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으면 중국을 거쳐서 수입되더라도 수입통관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방글라데시는 FTA협정 체결국가가 아니기 떄문에 FTA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류의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 ex. 슈트, 앙상블, 청바지, 면바지, 반바지, 바람막이, 남자 또는 여성 의류 등으로 구분 ) 다만, 의류는 보통 기본세율이 13% 이므로, 관세율이 13%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이 FTA 직접운송원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이며, 해당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정독하시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직접운송원칙 개념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93819768 ) -
경제 /
무역
22.03.28
0
0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품목 많아서 한 장에 다 적지못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의 모델규격이 다양하고 그 갯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다음장에 동일한 서식하에 이어서 계속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는 딱 이렇게 기재해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서식이 없기 때문에 무역거래당사자간 합의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첫번쨰장에서 사용한 서식을 복사하셔서 두번쨰장도 이어서 기재하시되, 총금액은 마지막장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무역
22.03.25
0
0
수출품 리턴 시 인도조건, 서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시 CFR로 거래하셨다면,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가 해상운송을 진행했다는 의미이며, 무역에서 반송시 이전에 운송했던 포워더가 반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절차도 편합니다. 1. 따라서 리턴용 인보이스에 FOB로 하시던, CFR로 그대로 하시던 수출자, 수입자 당사자가 결정해야되며, FOB로 진행시 FOB 수출국 선적항 ( 바르셀로나인 경우 ) 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 리턴용 인보이스상 계약의 문제 때문에 무역거래당사자 서명이 있는게 추후 분쟁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만, 국내 수입통관시에는 크게 영향 없습니다.
경제 /
무역
22.03.24
0
0
인도조건 CPT일 때, 지정운송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있어 인코텀즈 CPT거래일 경우, 지정한 운송인은 지정된 포워더나 선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사는 대기업 이외에는 직접적인 거래를 안 하므로, 보통 포워더를 지정한 운송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운송인이 물품을 수취 및 운송했다는 증거는 BL 또는 AWB로 알 수 있습니다. BL 또는 AWB은 화물수령증이나 운송계약의 증거로써 발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에 기재된 포워더를 지정한 운송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CPT거래는 수출자가 지정한 운송인이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이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가 물품을 수취했을 때부터 수출자의 위험은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물품파손등의 위험은 이 때부터 수입자가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와 이야기해서 처리해야됩니다.
경제 /
무역
22.03.24
0
0
해외에서 원재료/가공식품 수입 시 프로세스 A-Z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입시 가장 기본적으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입할때마다 식약청 신고 및 세관신고가 진행됩니다. 식품 수입절차와 관련된 프로세스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해외 식품공장에서 한국창고까지 가져오는 프로세스는 아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1. 수출입자간 계약체결 ( 인코텀즈 포함 )2. 해외 식품공장에서 선적항까지 운송3.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목적항까지 운송4. 대한민국 보세창고에 도착후, 한글표시사항 및 기타 작업 확인 후 식약청 신고 ( 최초의 경우 최초정밀검사 시행, 검사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 한글표시사항 작업은 수출국에서 할지, 국내에서 할지 사전에 확인 필요5-1. 최초정밀검사 합격시 세관신고 -> 세관신고이후 문제 없는 경우 세금납부 및 물류비용 정산 후 출고5-2. 최초정밀검사 불합격시 -> 반송 또는 폐기
경제 /
무역
22.03.22
0
0
수출입시 개인사용 목적도 일반 업체와 같이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대한민국 수출입통관 이외의 국가에서의 수출입통관은 해당 국가의 관세사등에게 문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국마다, 항구마다 특징 및 스타일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포워더쪽으로 일하시면, 사실 타국의 통관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파트너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내용은 알 수 있으나 세세한 규정까지 파고들기에는 포워더 입장에서 메리트도 없을뿐더러 알기도 불가능합니다.제 경험상 중동쪽은 자가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수입과 같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사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2.03.22
0
0
미국 배대지 사용하여 음반 구매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외직구 수입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문의) 약 $109,52 달러씩 결제후 배대지로 배송된 10개의 주문건을 한번에 한국으로 배송시켜 관부가세을 납부하는 것 VS 목록통관 가격에 맞춰 $200 달러씩 배대지에서부터 하루에 한 번씩 다섯 번 한국으로 배송 시키는 것중에서 어떤방법이 더 나을까욮ㅠㅠ 물건은 무게과 부피는 적어 $200달러 목록통관으로 배대지에서 한국 배송 신청 시 배송비는 3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답변) 1. $109,52 x 10개 = $1095.2 ( 아이돌앨범이 CD라는 가정 ) 관세 : 0원 = 1,365,353원 × 0%부가가치세 : 136,530원 = (1,365,353원 + 0원) × 10%세액합계 : 136,530원 = 0원 + 136,530원+ 통관수수료2. $200달러씩 X 5번 배송비 3만원정도 X 5 = 15만원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을 진행해야하므로, 관세사수수료 감안하면, 1번이나 2번이나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편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경제 /
무역
22.03.21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