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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사가 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먼저 병행수입의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Ⅰ. 병행수입의 개요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도 11월이 도입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국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드리면 직구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하면,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둘다 진정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진정상품 [ Genuine Goods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품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Ⅱ. 대법원의 병행수입 인정범위그렇다면 병행수입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이 불법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권리소진이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권리소진원칙이란 상표부착상품 등 지식재산권 상품이 권리자에 의해 판매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소진되어 권리자가 재차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따라서 A가 상품을 생산하고 상표를 부착하여 B에서 판매하였고, B가 이후의 거래자들에게 판매했을때는, 권리소진원칙에 따라 A가 B 이외의 거래자들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그렇다면 병행수입은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왜 이슈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공식수입과 병행수입의 도식화부터 보겠습니다.도식화만 봐도, 공식수입과 병행수입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수입의 경우 관세, 입점비, 수많은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통해 매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공식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유통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습니다만, 병행수입업체는 그에 비해 물품을 저렴하게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저지하고 싶어질 것입니다.그렇다면, 갑이 베트남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한국에서 판매할때, 권리소진이론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지, 국제소진*의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국제소진이론은, 한 나라에서 저작권이 소진되면 다른 나라에서 더 이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각 나라마다 소진의 범위가 상이하며, 국제소진이론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소진된 저작권은 국내에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국제소진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속지주의를 강조하며 이를 부정하는 입장과, 권리소진원칙은 국제적으로도 다를 바 없이 적용할 수 있다며 국제소진을 인정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국제소진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국제소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병행수입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Ⅲ. 결론상기에는 전반적으로 병행수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드렸지만, 결론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이 병행수입제품이며 진정상품인지 사전에 확인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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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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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HS 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1류와 62류의 차이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차이납니다HS 코드 6108.92의 경우 인조섬유로 구성된 여성용 내의류가 분류되며HS 코드 6212.10-9000 의 경우 면이나 인조섬유로 구성된 것 이외의 브래지어가 분류됩니다.1. 브래지어는 특게가 되있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 6212.10 이하의 코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2. HS코드의 경우 수입국 기준으로 적용되며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차이가 발생되더라도 수입국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기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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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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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짚소재의 어린이용 식판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HS code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으로 봤을때는 밀짚 및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있어서 친환경소재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밀짚과 다른 성분이 합쳐져서 플라스틱으로 된 친환경소재라고 하시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후자라고 봤을떄는 HS CODE: 3924.10-0000로 분류될듯 합니다만, 전자인 경우에는 성분분석표를 토대로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HS CODE: 3924.10-0000 기준으로 - 관세: 기본관세 8% // WTO협정관세 6.5% // 한중FTA관세율: 0% - 부가세: 10%따라서 한중FTA원산지증명서 구비하셔서 수입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추가로 어린이용 식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식약청 수입신고 및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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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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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출수입 안전운임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아시겠지만, 안전운임제는 운송사에서 운전기사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제도입니다.따라서 기름값이 오르게되면 정부차원에서 운전기사에게 보조금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시급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늘림으로써, 안전운임제를 제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던 수입자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이나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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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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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아지용 발톱깎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 특성을 위해 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아래 HS CODE로 보입니다. - HS CODE: 8214.20-0000 or 8213.00-3000- 관세율 의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세율: 8% // 한중FTA세율: 0%- 부가세율의 경우 10% 입니다.해당 사항 이외에 LED 조명과 관련하여 전파법에 저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심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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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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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해외상품을 구매했는데 관세가 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외직구의 구매대행 통관절차부터 설명하겠습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결론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가 13% 이고, 부가세가 10% 입니다. -관세 : 29,770원 = 229,041원 × 13%-부가가치세 : 25,880원 = (229,041원 + 29,770원) × 10%- 세액합계 : 55,650원 = 29,770원 + 25,880원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정확한 세금이며 사업자로 수입통관하지 않는 이상, 개인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라서 환급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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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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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에서 직구했는데 관세 당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결론 - 제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면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해야합니다- 합산과세는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하기 때문에,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니라면,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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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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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세관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떄문에 홈텍스보단 유니패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빠릅니다.2. 홈텍스에서 조회시 느리기 때문에, 납부하고나서 2~3일 뒤에 조회하시면 확인되실겁니다.3. 배대지를 이용하시면 일반적으로 통관후 관세사무실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전달합니다만, 못 받으신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조회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니패스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아래 화면은 유니패스에서 세금계산서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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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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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수출 조건 수입시 시리얼넘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후 재반출조건시 재수출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관담당자들은 제품의 일치성을 검토하고자 제품의 시리얼넘버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큰 경우에는 시리얼넘버 부착이 용이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티커나 종이에 기재해서 제품이나 박스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리얼넘버가 없이면 수입 -> 수리 -> 재수출 과정에서 다른 제품이 수출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최소한으로 지정한 것이 시리얼 넘버입니다. 여러수량의 동일 제품에 부여하는 관리용 제품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에 -1, -2 이런식으로 추가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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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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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할때 수출실적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에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1. 수출실적증명서의 의의수출실적증명서란 국내 수출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형태로는발급된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때에 간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매년 12월 5일이 무역의 날인데 이때 수출업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합니다. 이 포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도 간접수출실적이 포함됩니다.구매확인서를 받고 물품을 공급하면 그 자체로 공급업체의 수출실적을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 등의 지원이나 포상 등을 신청하고자 하면 업체의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2.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http://webdocu.kita.net/) 및 무역통계진흥원 (www.utradehub.or.kr)에서 발급을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가 없는 경우 동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역통계진흥원이 좀 더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것 같아서 해당 사이트에서 하시는걸 추천드리며 아래 사진은 무역통게진흥원 화면입니다.3.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②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하며 면세 제품은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및 국세청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도 필요③ 입금증빙 자료- 공급한 제품에 대한 물품 대금이 당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있어야 하며, 입금시기 사전에 확인- 인터넷뱅킹용(물품대금 입금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필요④ 처리기한: 3영엉입 이내⑤ 수출실적 기준일: 간접수출실적 기준일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이며, 환율은 입금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기본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만, 지금 글쓰신 분께서 직접 수출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수출이기 떄문에 수출실적에 대해서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간접수출은 직수출자는 아니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이며, 글쓰신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직접수출에 해당되어 수출실적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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